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노4032 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25. 10. 10.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6. 2. 5.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당제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근로계약서 기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을 재고용할 의사 없이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1. 10.경부터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B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저임금액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액수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우희성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