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