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노46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나.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25고단101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 각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후단 경합 전과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기기 및 할부대금으로 편취한 127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폰 할부 납부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 점, 배상신청인은 120만 원의 기기 할부 원금 외에 할부 수수로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재판장) 김현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