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근로자 B외 33명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8명과 추가로 합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공탁 등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도균 정성호
각주1) 변론종결 이후 선임되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합의 등을 이유로 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