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노49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고, 달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자료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우희성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