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노52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액이 102,459,015원으로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여 지급을 못한 것으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한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이진아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