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각 지급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재판장) 계훈영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