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6.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6.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청소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소재 E병원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18,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82,279,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