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308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10. 28.경부터 2023. 3. 26.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1.경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치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11. 7.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고, 2022. 12. 5.경 실업급여 1,683,360원을 부정수급하고, 2023. 1. 3.경 실업급여 1,683,360원을 부정수급하고, 2023. 1. 30.경 실업급여 1,683,360원을 부정수급하고, 2023. 2. 28.경 실업급여 1,863,720원을 부정수급하고,2023. 3. 28.경 실업급여 781,5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8,176,3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통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액수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