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노1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D의 주휴수당 등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3.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7,020,00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690,000원, 합계 8,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3.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80,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인 또는 공장장인 E가 D에게 일부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시 내지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출 · 퇴근시 지문을 찍어 근태 관리를 하였으나, D에 대한 근태 관리는 전혀 없었던 점, ④ 피고인, F, D은 피고인이 F에게 D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F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⑤ F은 2020. 2. 1.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후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데, D에 관한 용역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에게 G의 프리랜서로 4,005만 원 상당의 돈[= 2,805만 원(= 1,755만 원 + 535만 원 + 515만 원, 2022년) + 1,200만 원(= 2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업소득세신고를 한 점,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F으로부터 매달 정해진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마칠 때까지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근로자성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차민우 김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