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6노4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4명이고,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총 4,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영난에 따른 미지급 등으로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피해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들에게 대부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들에 대지급한 금원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