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달리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차민우 김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