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단체협약 중 징계사유의 통보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그대로 효력을 지속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그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를 내세워 제공된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징계해고처분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구속되어 있던 근로자는 해고무효를 내세워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