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그룹의 계열사를 사직한 후 입사한 행위나 그 이후 다시 계열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일련의 행위는 근로자와 각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위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의 자리이동을 의미하는 전보라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단절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 또는 단절이라는 내심의 의사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계열사도 이를 알고 있어 근로자의 각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이고 근로자와 전출한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각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즉시 다른 계열회사로 입사하였거나 그때마다 위 각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그룹의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된다.
퇴직금의 누진요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보수체계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의 사원을 전입시키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거나, 그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회사의 퇴직금 산정시 회사의 높은 누진요율로 인하여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회사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728,452원 및 이에 대한 1995.2.12부터 1995.8.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20,을 제2호증의 1 내지 4,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5 내지 7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나 1968.11.11 소외 한일그룹 계열회사인 소외 경남모직주식회사(이하, 경남모직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경남모직의 마산공장에서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한일그룹의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1985.6.16 위 경남모직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소외 한일합섬 주식회사(이하, 한일합섬이라 한다)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같은 날부터는 위 한일합섬의 서울 구로동 공장에서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가족을 부산에 남겨두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자, 1989.6월경 함께 근무하던 위 한일합섬의 이사인 소외 백×우에게 객지생활의 불편함과 개인적인 사정을 토로하면서 같은 그룹계열회사인 피고 회사의 부산지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백×우도 피고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박×익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희망을 전달하자, 위 한일그룹은 원고가 부산지역에서 주로 성장하고 학창시절을 보냈으므로 많은 연고가 있고 증권에 많은 투자를 한 원고의 경험 등은 인정하여 당시 실적이 저조한 피고 회사 영남지구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에게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의 부산 부전동 지점으로의 전보를 명하여 1990.3.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같은 해 4월경 위 한일합섬에 1990.2.28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1일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 회사의 부산 부전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7.13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위 한일그룹은 위 그룹의 모든 계열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간전보자 퇴직금처리지침(갑 제3호증의 1)을 두어 같은 그룹내 계열회사간 전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누진요율은 그룹통산 근속기간에 대한 소속사 누진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전 소속사에서 지급받은 누진분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기지분 누진분이 현재의 누진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그룹내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과 위 한일합섬에서도 사원퇴직금지급규정(갑 제4호증의 1, 2)을 두어 같은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누진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종퇴직시에 통산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갑 제5호증)에서는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율로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근속년수가 24년인 경우의 기준 지급률은 56이며, 1년 미만인 근속기간은 월할계산, 1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일할계산하도록 각 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경남모직에서 퇴직할 당시 위 사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퇴직금 16,822,780원, 한일합섬에서 퇴직할 당시에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한일합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만으로 산정한 퇴직금 8,806,250원,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도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만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9,907,997원을 각 수령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추가지급 진정을 하여 위 노동사무소의 지급지시에 따른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금 1,374,720원을 수령하여 원고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합계 그 36,911,747원(16,822,780원+8,806,250원+9,907,997원+1,374,720원)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1968.11.11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에 입사하여 위 한일합섬을 거쳐 1993.7.13까지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한 근속년수 24년 8월 2일간을 통산하여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최종 퇴직회사인 피고 회사의 기준 누진률을 적용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위 '다'항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② 피고 회사로부터 1991년 및 1992년의 연차휴가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1991년 및 1992년의 연차휴가수당을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입사 이전의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당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경남모직, 위 한일합섬,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한 24년 8월 2일간의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인가에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원고가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을 사직 한 후 위 한일합섬에 입사하고, 다시 위 한일합섬을 사직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일련의 행위가 원고와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각 회사간의 진의에 의하여 원고가 위 경남모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위 한일합섬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다시 위 한일합섬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위 각 회사 사이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같은 한일그룹의 같은 계열회사 사이의 사원간의 자리이동을 의미하는 전보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90.3.1 위 한일합섬을 사직하고 피고 회사로 전보되어 피고 회사의 부산 부전동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후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과 한일합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다가, 피고 회사가 1991.3월경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 위 한일합섬,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전입하여 회사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포함하여 사원 30여명을 별도로 소집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포함하여 사원 30여명을 별도로 소집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위 한일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비연고지나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명령을 하겠다고 하면서 근속년수 포기각서를 강제로 징구한 다음 그 이후 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를 제외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8 내지 10,13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위 경남모직, 위 한일합섬, 피고 회사는 서로 그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나, 모두 같은 한일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사원의 승진이나 계열회사 사이에 있어서 사원의 전보는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한일그룹 소속 계열회사 모두에 공통되는 사간전보자퇴직금처리규정을 두어 각 계열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하고, 그룹차원에서 각 계열회사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을 두어 서로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위 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 위 한일합섬은 위 그룹의 방침에 따라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를 퇴직금 지급사유로 정하되, 누진률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그룹에서 최종퇴직시에 이를 적용한다는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서류, 즉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일람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신원보증서, 각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일자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1990.3.1보다 훨씬 뒤인 같은 달 11일부터 같은 해 4.4일 사이인 점을 비추어 원고가 1990.3.1보다 위 한일그룹으로부터 그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의 전보명령을 받아 같은 날부터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같은 해 4월경 위 한일합섬에 1990.2.28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역시 피고 회사에 같은 해 3.1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피고회사에 대한 입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을 제5호증의 기재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일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경남모직과 위 한일합섬을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위 각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퇴직금만을 수령한 점, 일반적으로 어떤 그룹의 계열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로 전보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한일합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당초의 경위가 가족들을 부산에 둔 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함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위 백×우에게 피고회사의 부산지점으로의 전출을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위 한일그룹차원에서 원고가 부산지역에 연고가 많은데다가 증권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당시 영업실적이 부실한 위 그룹의 걔열회사인 피고 회사의 영남지구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위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위 그룹의 필요에 의하여 위 한일합섬에서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의 전보를 명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을 사직한 위 한일합섬에 입사한 행위나 그 이후 다시 위 한일합섬을 사직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일련의 행위는 위 각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위 한일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의 자리이동을 의미하는 전보라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이에 더 나아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단절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 또는 단절이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위 경남모직, 위 한일합섬 및 피고 회사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각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어, 원고와 위 경남모직 및 위 한일합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위 각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즉시 다른 계열회사로 입사하였거나 그 때마다 위 각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의 위 경남모직의 최초 입사일인 1968.11.11부터 위 한일합섬을 거쳐서 1993.7.13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한 위 경남모직이나 위 한일합섬은 모두 사원퇴직금지급규정(갑 제4호증의 1,2)을 두어 같은 한일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퇴직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누진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한일그룹의 최종퇴직시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② 위 한일그룹의 계열사간 전보자에 대한 퇴직금처리지침(갑 제3호증의 1,2)에서 계열사간 전보자에 대한 퇴직금의 누진요율을 그룹통산 근속기간에 대한 소속사 누진기준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위 '그룹'이라는 것은 법률상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위 지침은 그 자체로는 위 그룹내의 각 계열회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모든 계열회사나 그 소속사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각 계열회사가 위 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구체적이 규정을 설정, 시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위 경남모직이나 위 산정방식도 서로 달리 피고회사가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이기는 하나 위 경남모직이나 위 한일합섬과 업종도 상이하고 근로조건도 상이하며 그로 인하여 보수체계와 퇴직금의 산정방식도 달리 피고회사가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이기는 하나 위 경남모직이나 위 한일합섬과는 달리 위 지침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③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위 지침 제4조에서 같은 그룹내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위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한일합섬과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비교해 보면 2배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한 그룹통산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갑자기 퇴직금의 지급율이 2배 정도로 증가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피고 회사는 위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원이 판단
원고가 위 한일합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당초의 경위가 가족들을 부산에 둔 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함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위 백×우에게 피고 회사의 부산지점으로의 전출을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위 한일그룹차원에서 원고가 부산지역에 연고가 많은데다가 증권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당시 영업실적이 부실한 위 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의 영남지구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위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위 그룹의 필요에 의하여 위 한일합섬에서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보를 명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한일합섬 및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그 연속성이 유지됨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가.①,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이면서도 위 경남모직이나 위 한일합섬에서는 위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거나 위 한일그룹의 계열사간 전보자에 대한 퇴직금 처리지침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위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시행한 바도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원고의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한일합섬 및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새로이 단절된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위 그룹통산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회사가 위 '가.③'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한일합섬과 피고 회사가 같은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이기는 하나 퇴직금의 누진요율이 2배 정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원고가 위 한일합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와 비교하면 피고 회사로 전보됨으로써 갑자기 퇴직금의 누진요율이 상승하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 한일그룹이 위 지침 제4조에서도 일정한 경우 위 지침의 적용을 제한하고 소속 계열회사에서 별도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그룹의 계열사간 전보자에 대한 퇴직금의 누진요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 회사로서는 같은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이지만 위 한일합섬 등 다른 계열회사와 비교해 볼 때 퇴직금의 누진요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보수체계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의 사원을 전입시키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거나, 그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으로 두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산정시 피고 회사의 높은 누진요율로 인하여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가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기초사실
원고가 위 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위 경남모직의 최초입사일인 1968.11.11부터 위 한일합섬을 거쳐 1993.7.13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의 24년 8월 2일간은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됨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 지급율로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계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근속기간이 24년인 경우 기준 지급률을 56이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의 3개월간의 급여(단, 상여금, 체력단련비, 휴가비, 년·월차휴가보상금은 제외)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체력단련비, 휴가비, 년·월차휴가보상금 등의 총액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기 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월급여(본봉+직책수당+조정수당)로는 1993년 3월분으로 금 1,675,000원 같은 해 5월분으로 금 1,683,000원, 같은 해 6월분으로 금 1,683,000원, 같은 해 7월분(원고가 같은 해 7.13일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월급여 전액을 수령하였음)으로 금 1,669,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기 전 1년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상여금은 합계금 11,297,000원, 연차휴가수당은 1,292,000원,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기타 수당은 합계금 1,759,680원인 사실, 피고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중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전년도중 9할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8일을 부여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년수마다 1일씩 가산하되,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으로 기본급의 8%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만을 기준으로 한 1991년도분 및 1992년도분이 각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1991년 및 1992년에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기본급의 각 금 1,615,000원 및 금 1,623,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1년도 및 1992년도 각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가 위 한일그룹의 위 경남모직에 최초로 입사한 1968.11.11부터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같은 그룹의 위 한일합섬을 거쳐 피고 회사에 입사한 1990.3.1까지 21년간의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의 연차휴가수당은 1991년분 금 2,713,200원(1,615,000원×21×0.08), 1992년분 금 2,726,640원(1,623,000원×21×0.08)으로 합계 금 5,439,840원(2,713,200원+2,726,640원)이다.
퇴직금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한일그룹의 위 경남모직에 최초로 입사한 1968.11.11부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위 한일합섬을 거쳐 1993.7.13까지 24년 8월 2일간 근무한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원고가 위 경남모직, 위 한일합섬,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각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일 이전의 3개월간 급여의 총액을 3등분한 금원은 금 1,671,689원{(1993년 4월분 1,675,000원×17/30+같은 해 5월분 1,683,000원+같은 해 6월분 1,683,000+같은 해 7월분 1,669,000원×13/31)×13/31}이며, 퇴직일 이전의 1년간 상여 합계금,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기타 수당의 총액을 12등분한 금원은 금 1,195,723원{(상여합계금 11,297,000원+연차휴가수당 1,292,000원+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기타 수당의 합계금 1,759,680원)×1/12}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992년 연차휴가수당 중 금 2,726,640원을 미지급하였음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바, 위 금원주 원고의 퇴직일 이전의 1년간 속하는 1992.7.14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71일분에 속하는 금원을 12등분한 금원은 금 106,451원(2,726,640원×171/365×1/12)이며, 위 각 금원을 합산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은 금 2,973,863원(1,671,689원+1,195,723원+106,451원)이고, 위 평균임금에 원고의 위 근속년수인 금 171,200,359원{2,973,863원×56/24×(24+8/12+2/365)}이며, 위 금원에서 원고가 위경남모직, 위 한일합섬 및 피고 회사로부터 각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금 36,911,747원을 공제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금 134,288,612원(171,200,359원-36,911,747원)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728,452원(미지급 연차휴가수당 5,439,840원+퇴직금 134,288,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2.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5.8.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가집행은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