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8. 19. 선고 94가합8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G 주식회사(아래에서는 G이라고만 한다.)는 부산시내에서 H 및 I의 2개 정기노선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회사이고, 피고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J 및 K 정기노선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G에서 시내버스기사로 종사해 오던 사람들인데, 피고회사는 1993. 9.초순경 G으로부터 위 회사소유의 정기노선버스 2대를 인수하고, 같은 해 9. 하순경에는 나머지 시내버스 16대와 1993년도에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증차분으로 배정받은 미등록 좌석버스 3대를 인수함과 동시에 위 H 및 I 정기노선 시내버스 운영권과 차고지, 사무실등 일체의 물적설비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정비사등 운영조직 일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들과 G 사이의 종전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인 피고회사에 이전되었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1993. 9.분 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G은 회사경영의 악화로 1992. 12. 말경 부도를 낸 이래 매달 약3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그 소유인 시내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업체에 양도, 처분한 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1993. 8. 말경 L 조합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를 의뢰하여 같은 해 9. 13.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인가를 받은 후 위 회사 소유의 버스 23대 중 소외 M 주식회사에 3대, 소외 N 주식회사에 1대, 소외 O 주식회사에 1대, 피고회사에 2대를 각 양도하였다.

나.

G과 위 각 버스양수회사들은 위 양도계약시, 버스회사 부도의 경우 통상처리되어 온 전례에 따라, 양수회사측에서 양수할 버스를 지정하고, 버스 1대당 그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 2명씩을 임금, 근무년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양수회사에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1993. 9. 13.자로 원고 A이 승무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O에, 원고 B이 승무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M에, 원고 D이 승무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가 N에, 원고 C, E이 각 승무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및 (차량번호 5 생략) 버스는 피고회사에 각 양도되어 위 버스들은 각 양수회사들의 버스노선에 투입, 운행되었다.

다.

G에서는 1993. 5.경 부터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소유버스 중 일부차량을 다른 업체에 처분할 방침임을 종업원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기사의 전직문제등에 관하여 좌담회 등을 통하여 의논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1993. 9. 2. 노사협의회를 열어 위 나 항의 버스양도, 양수에 따른 인원감축(소속기사의 전직), 전별금문제등 운행차량 축소시의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전별금의 지급등과 관련된 소속기사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종전의 운수업계의 관례 및 버스를 양수하는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1993. 9. 10.경 그 전속기사들을 전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라.

G은 1993. 9. 10.경 원고들에게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원고들이 전속기사로 승무하던 위 각 버스를 위 나.항 기재의 각 업체에 양도하고, 양수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전속기사인 원고들을 각 양수회사로 전직시키기로 하였으며, 임금, 근속년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은 전직에 의하여 불이익이 받지 아니하도록 각 양수회사와 합의되었으니, 1993. 9. 11.경 부터 위 각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경우 전별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노선을 익혀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자녀들의 학군문제, 출퇴근 문제 등에 불리한 점이 있음을 이유로 양수회사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G으로 계속 출근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은 원고들의 노무제공을 거절하고 각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위 1993. 9. 13.자로 양도된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16대에 대하여는 이를 양수하려는 회사가 나서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L 조합과 부산직할시측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가 같은 달 27. 버스 전부를 포함하여 G의 물적시설과 H 및 I 버스노선의 면허권 및 G에 근무하던 종업원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하였다.

(증거)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5, 6, 7, 16, 갑6호증의 3, 5, 6, 을2호증의 4, 7, 을4호증 내지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5, 을8호증의 1 내지 4,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5, 을13호증의 1 내지 3, 을15호증의 1 내지 4, 증인 P, 이 법원의 부산직할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 A 본인신문, 변론의 전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1993. 9. 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한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이 사건 버스양도 및 그 후의 영업 양도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사업의 전부폐지를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에 따른 정리해고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인 바, 위 해고에 이르기까지 G의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감축의 필요성, 양도버스의 전속기사인 원고들을 전직시키게 된 경위, G이 임금, 근속년수,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취업조치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원고들은 전별금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내세워 이를 거부한 점, G은 1993. 9. 13.자 차량양도 후 약 2주일만에 나머지 차량 및 영업일체를 양도하여 사실상 사업전부를 폐지한 점 등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1993. 9. 27. G으로부터 나머지 버스 16대를 포함한 G의 물적시설 일체 및 노선버스사업 면허권등 G의 영업전부를 양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G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93. 9. 27.자 영업양도, 양수계약 체결당시 G과 피고회사는 위 1993. 9. 13.자로 이미 양도처분한 차량 및 그에 따라 각 양수회사로 전직시킨 차량의 전속기사인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경우 영업양도와 함께 양수회사에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양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양도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영업양수인인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1993. 9. 27.자 영업양도 당시 G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피고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원고들과 G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994. 8. 19.

판사 임승순(재판장) 임복규 박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