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예선 선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다 (1997.09.10, 부산지법 95가합10443)
[요 지]
이 사건 ○○호의 총톤수는 185.97톤이므로, 선원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관한 선원법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한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우선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 피고 소속 선원들의 동의하에 1989.8.부터 위와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로에 종사한 시간에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그것보다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앞서 살핀 제반 사정 및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지급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사건 / 1997.9.10 선고, 부산지법 95가합10443 임금
* 원고 / 1. 신○○, 2.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기준, 김인일, 이원철
* 피 고 ○○선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 변론종결 / 1997.8.20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금 71,247,300원, 원고 김○○에게 금 24,247,987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각 경력증명원), 갑제2호증의 1, 2(각 급료명세서), 갑제3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제4호증(공고문), 을제1호증(선원취업규칙), 을제2호증(선박검사증서), 을제3호증의 1, 2(각 해상직원정기급여인상의 건), 을제4호증, 을제6호증(각 사직서), 을제5호증의 1(신○○급여유급휴가급퇴직금지급품의서), 2(신○○최근1년가임금총액표), 3(퇴직금지급명세표), 4(입금증), 을제7호증의 1(퇴직발령의건), 2(퇴직금지급품의), 3(퇴직급여지급명세표), 을제8호증의 1 내지 22(영업임시변경승인서), 을제9호증의 1(○○호93년입출항증명원), 2(○○호94년입출항증명원), 을제10호증의 1 내지 14(○○호93년타항지원운항일지), 을제11호증의 1 내지 30(○○호94년타항지원운항일지), 을제12호증의 1 내지 47(○○호영업임시변경승인서), 을제13호증의 1(○○호93년도입출항증명원), 2(○○호94년입출항증명원), 을제14호증의 1 내지 29(○○호93년타항지원운항일지), 을제15호증의 1 내지 37(○○호94년타항지원운항일지), 을제16호증(○○호예선타항실적표), 을제17호증의 1 내지 4(○○호출항신고서), 을제18호증의 1 내지 33(○○호선박항해일지), 을제19호증(고려3호예선타항실적표), 을제20호증의 1 내지 17(고려3항해일지), 을제21호증의 1(예선선원법령적용대상통보), 2(질의회신), 을제22호증(근로계약서), 을제23호증의 1 내지 3(급료내역서), 을제24호증(선원급료체제변경및급료인상의건), 을제25호증의 1 내지 12(급여내역서), 을제26호증(선원급여인상), 을제27호증(선원급여내역서), 을제28호증(○○호작업현황), 을제29호증의 1 내지 92(선박운항일지), 을제30호증의 1 내지 179(각 ○○호운항시간표)의 각 기재와 증인 배○○의 증언 및 증인 김○○, 김○○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 김○○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신○○는 1986.11.21.부터, 원고 김○○은 1992.6.22.부터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예선인 ○○호의 선장 및 갑판원으로 각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 신○○는 1994.12.6., 원고 김○○은 같은해 2.23. 각 퇴직하였다.
피고 소유의 예선인 위 ○○호의 총톤수는 185.97톤으로 그 항행구역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9조 소정의 연해구역이고, 원고들은 선원법 소정의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승·하선시 공인을 받았으며 피고도 원고들과의 선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에 신고하여 왔다.
원고들의 주된 근로내용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려는 다른 선박을 밀거나 끌거나 하여 선박의 부두 접안과 이안을 돕는 작업이고 예선사용자가 예선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24시간 이전에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선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은 이에 적합한 예선을 배정하여 피고 등의 예선회사에 통보하고, 원고 등의 예선선원들은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승선하여 배에 설치된 초단파 무선통신(VHF)을 통하여 부산항만 관제실로부터 출항명령을 받아 출항하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선사용시간의 제한이 없고, 또 시간이 사전에 지정되었더라도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입·출항이 예정시각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예선회사 간의 치열한 수주경쟁 등으로 원고 등은 대부분의 경우 배안에서 무선통신을 청취하면서 대기하여야 하며, 그 작업은 대부분이 부산항에서 이루어지나 부산항 외의 다른 항구에서 예선이 부족하여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다른 항구로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해상에서 기관고장이나 화재 등이 발생한 선박이 구조요청을 하게 되면 원고들이 비상구조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작업시간이나 장소 등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으로 기본급과 승무수당과 함께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1988.8.이전에는 고정급으로 지급하다가 그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불규칙적인 것을 감안하여 정상근무시간인 08:00부터 17:00까지 사이를 초과하여 예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항해일지에 기재하여 매월 말에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시간당 선장은 금 3,000원, 기관장은 금 3,160원, 항해사는 금 2,290원, 기관사는 금 2,370원 및 갑판원은 금 1,360원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1개월 분을 합산하여 기본금과 함께 지급하여 왔으나, 1989.8.부터는 다시 매월 수령 금액이 균일하지 못하여 계획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 등 선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은 08:00부터 17:00 이외의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간주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전 시간외 근무시간의 평균치인 월 50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 신○○에게는 월 금 170,410원, 원고 김○○에게는 월 금 69,820원의 고정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1993.8.1.부터는 원고 신○○에게는 월 금 268,080원, 원고 김○○에게는 월 금 160,020원을, 1994.8.1.부터는 원고 신○○에게 월 금 284,710원으로 각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에게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원고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선박에 1일 24시간 계속 승선하여 피고의 통제하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거나 항만관제실로부터의 무선통신을 청취하면서 대기하고 있어 수면시간 6시간을 공제한다 하여도 상시 적어도 1일 1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1일 1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니 별지 계산서와 같이 원고 신○○에게는 1992.4.24.부터 1994.12.6.까지, 원고 김○○에게는 1992.6.22.부터 1994.2.23.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의 총톤수는 185.97톤이므로, 선원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관한 선원법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한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 피고 소속 선원들의 동의 하에 1989.8.부터 위와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로에 종사한 시간에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그것보다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원고들의 작업시간은 1992.5.은 총 4135분, 1993.10.은 총 5,345분, 1994.8.은 총 4515분으로서 1일평균 2.3시간 내지 2.9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 50시간으로 정한 것은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제반 사정 및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지급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일 10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에 종사한 것으로 산정하여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인석, 판사 유남근, 판사 백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