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내에서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1996.09.04, 부산지법 95가합28109)
[요 지]
피고는 고속도로에서 엔진 및 변속기의 고장으로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도로교통법상의 제반조치 등 추돌사고의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나 피재근로자 역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재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60% 인정하여 피고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피재근로자의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는 위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므로 위 손해액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제한된다.
* 사 건 / 1996.9.4 선고, 대법 95가합28109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김○○
[주 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7,844,684원 및 이에 대하여 1995.12.24.부터 같은해 9.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구상권의 발생
책임의 근거
피고 김○○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회사의 소유인 경남 9아3511호 차와 경남 7바3525호 차가 전후로 연결된 추레라(이하 경남 9아3511호 추레라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4.7.25. 14 : 10경 충남 천안군 입장면 용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기점 72.5킬로미터 소재 4차로상에서 위 추레라의 엔진 및 변속기의 고장으로 위 추레라를 주차시켰고, 이로 인하여 같은 일시경 위 4차로를 따라 부산 9바1908호 차와 부산 8바7218호 차가 연결된 추레라(이하 부산 9바1908호 추레라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소외 김○○로 하여금 위 부산 9바1908호 추레라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경남 9아3511호 추레라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뇌좌상, 안면 및 두부심부열상, 다발성외상을 입고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제6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별표 13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뒷쪽 도로상에 위 별표 13에 규정된 표지(이른바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 김○○은 위와 같은 경우에 추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제반조치는 물론 비상점멸등을 켜두고, 위 경남 9아3511호 추레라의 뒷쪽 도로상의 적절한 위치에서 수신호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남 9아3511호의 비상점멸등만 켜두고 있었을 뿐 위 표지는 소지조차 하지 않아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신호도 하지 아니한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위 김○○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소외 박○○,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모인 이○○이 있다.
원고는 1994.10.19. 위 유족들을 대리한 위 박○○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법 제43조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64,986,730원, 같은법 제45조의 소정의 장의비 5,998,770원 등 합계금 70,985,500원(금 64,986,730원 + 금 5,998,77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제1호증(보험급여원부), 갑 제2호증의 1, 2(각 구상금납부독촉공문), 갑 제3호증(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갑 제4호증의 1(제3자행위에의한재해발생신고서), 갑 제5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제적등본), 갑 제8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9호증(사체검안서), 갑 제10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11호증의 1(수사보고서), 2(검증조서), 갑 제12호증(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2(의견서), 3(교통사고보고), 4(실황조사서), 5 내지 10(각 사진), 11(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2(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품신), 13(수사보고),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위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1, 12, 13의 각 기재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증인 염○○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위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1, 12, 13의 각 일부 기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김○○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 김○○의 사용자 겸 위 경남 9아3511호 추레라의 운행자로서 연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김○○ 및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금 70,985,500원의 한도안에서 위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한편 위 김○○로서도 고속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이 사건 추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경남 9아3511호 추레라가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는 바, 위 김○○의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60%로 함이 상당하다.
[증거] 및 [배척증거] : 위 가.항과 같다.
구상의 범위
일실수입
위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09,408,408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념월일일 : 1948.3.14연령(사고당시) :6세 4월 남짓
기대여명 : 25.9년
직업 및 소득실태 : 위 김○○는 1984.3.6. 소외 국제○○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의 추레라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월급으로 금 1,520,498원(금 49,989원 365 1/12,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금 1,499,670원을 적용함. 정년 이후인 2004.7.경부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비교적 가까운 1995.9.경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인 일 금 31,866원을 적용함(당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는 위 김○○의 정년 이후인 2004.7.경부터도 일실수입으로 월 금 1,499,570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김○○가 위 2004.7.경 이후에도 추레라운전기사와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리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
생 계 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 (다툼없는 사실)
정년 : 만 56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말일인 2004.6.30.
가동기간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거] : 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평균임금산정서)의 각 기재, 당원의 국제통운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계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13년 7개월(163개월)
계산
사고일로부터 2004.6.30까지 119개월금 1,499,670 2/3 96.4784 = 금 96,457,174원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4개월금31,866■22■2/3■(124.1894-96.4784) = 금 12,951,234원
합계 : ① + ② = 금 109,408,408원
일실퇴직금
위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퇴직금손해는 금 8,203,304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입사일 : 1984.3.6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04.6.30.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 : 20년 3개월 26일
사고일 다음날로부터 정년가지의 근속기간 : 9년 11개월 6일
퇴직금산정방식 :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정년시 퇴직금산정기준임금 : 일 금 58,690원
이미 수령한 퇴직금 : 금 15,566,146원
[증거] : 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통운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계산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8,690원■30■(20+3/12, 월미만 버림) = 금 35,654,175원
위 튀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금 35,654,175원/(1+0.05■10, 월미만 올림) = 금 23,769,450원
공제
금 23,769,450원 - 금 15,566,146원 = 금 8,203,304원
장례비
지출자 : 위 김○○의 유족
지출금액 : 금 2,000,000원(다툼없는 사실)
책임의 제한
책임비율 : 40%(위 1.나.항 참조)
계산 : (일실수입 금 109,408,408원 + 일실퇴직금 8,203,304원 +장례비 금 2,000,000원) ■ 40/100 = 금 47,844,684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김○○의 유족들에게 위 금 47,844,684원 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47,844,6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12.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9.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인석, 조성제,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