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4호증의 각 1, 2, 제38호증, 제39호증의 1, 제40호증의 1, 제4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내지 7호증, 을제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3 입사일등 목록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퇴사일에 퇴직하였다.
피고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가산지급하며, 근속년수가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추가로 가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여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게 연간 700%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경영실적과 조합원의 업무성적을 참작하여 생산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1989년 이래 매년 구정에 50%, 3월에 100%, 6월에 150%, 추석에 100%, 11월에 100%, 12월에 200% 등 합계 7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특별생산격려금의 명목으로 1988년 이후 1992년까지는 매년 7, 8월에 100%, 12월말에 150%씩을 지급하다가 1993년부터는 7월말에 100%를 지급한 다음 나머지 150%는 지급시기를 늦추어 1994년 1월말에 지급한 이래 1994년 7월말에 100%를 지급하고 다음해인 1995년 1월에 150%를, 1995년 7월말에 100%, 다음해인 1996년 1월말에 150%를, 1996년 7월말에 100%, 1997년 1월말에 150%를 각 지급하는 등 일률적으로 연250%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나, 1997년도에는 7. 25.에 100%를 지급한 다음 같은 해 말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1998년 초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던 150%의 격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는 그 직후에 열린 1998. 2. 24.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998년도 특별생산격려금 250%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3 입사일등 목록기재 각 퇴직금지급일에 원고들의 각 시급단가와 제수당을 기초로 산정된 1일 평균급여와 원고들이 각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700% 및 연월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평균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을 합산하여 얻은 1일 평균임금에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근무기간 누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그 액수는 별지 4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1988년 이후 10여년간 700%의 상여금과는 별도로 연 250%의 특별생산격려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특별생산격려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격려금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특별생산격려금은 피고회사가 단지 은혜적·호의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9.선고 97다 56235 판결 참조), 결국 일정한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사용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특별생산격려금의 명목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1988년경 위와 같은 생산격려금이 지급된 것은 당시 피고회사와 동종업체인 I의 계열사이던 J이 직원들에게 연10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자 그보다 적은 600%의 상여금을 받던 모기업인 I의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멘트업계 전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피고회사에서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1989. 1.경 시멘트업체 모두 근로자들에게 350%의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에 따라 지급된 사실, 그런데 당시 조정안에 의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350%의 상여금은 1988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988년도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로도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경영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위와 같이 10년여에 걸쳐서 이를 지급하게 된 사실, 그후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는 특별생산격려금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퇴직자들에 대하여도 그동안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자 피고회사에서는 1998년 1월(1997년 하반기분에 해당)부터 위 특별생산격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특별생산격려금은 경영성과를 감안하여 피고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어서 피고회사가 경영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더우기 피고회사가 1998년 1월에 지급할 것으로 예정된 150%의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노동조합이 생산격려금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취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수용한다는 의사의 표현이거나 그 결의 당시에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포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한 1988년 당시에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당시에는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그후로 앞서 본 것과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그 지급을 규정하려는 노동조합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10여년 동안 700%의 상여금만을 반영한 퇴직금제도가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명시적으로 노사간에 위 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들 주장의 위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그 금액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상여금 700%만을 반영하여 산정·지급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분명하여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위와 같이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경우 15년까지 근속한 근로자들과 16년 이상 근속자들간에 퇴직금의 차등을 두는 결과가 되어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규정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장기 근속자들간에 퇴직금의 차등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11.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용석 성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