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 18. 선고 2000나5531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당심에서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5.부터 2002.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2, 7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C, 당심증인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0, 17,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근로관계와 명예퇴직

원고는 1976. 5. 12. 피고학원 산하 F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이래 1980. 3. 1. 부교수로, 1985. 3. 1. 교수로 근무하여 오다가 정년을 3년 앞둔 시점인 1999. 2. 28.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명예퇴직에 관한 제 규정

(1)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학원 정관 :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학원 정관 제46조의 2 제1항은 "본 법인의 일반직원 및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과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인 날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

(1)

피고학원은 위 정관의 위임에 따라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을 제정하여 1993. 6. 1.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1997. 1. 20. 개정(이하, 종전 퇴직금규정이라 한다)한 후, 학교재정상의 어려움으로 1998. 8. 3.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명예퇴직수당의 기준금액을 종전보다 교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을 다시 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개정된 위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개정규정은 1998. 8. 7.부터 시행하고, 동조 제2항은 1998. 8.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직원은 기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기간과 결정은 1998년 전반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개정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의 경우에는 월봉급액/2 × 정년잔여월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월봉급금액은 본봉, 연구수당, 지도수당을 합한 금액(을 제1호증의 2)으로 월봉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 등은 제외하여 종전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그 반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이때까지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의 경우에는 평균 월보수액/2 × 정년잔여월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월보수액은 월급여(본봉 + 연구수당 + 지도수당 + 장기근속수당 + 교통비)와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등 각종수당(다만, 보직수당과 초과강사료, 가족수당, 급량비는 제외함)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년간 총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을 제1호증의 1).

라.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일부수령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0. 11. 14.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의 일부로 원금 47,016,000원과 이에 대한 1999. 3. 15.부터 2000. 11. 14.까지의 이자 4,955,615원을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교원들의 동의 또는 교수협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명예퇴직수당은 원고의 명예퇴직 당시에 시행중인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지급할 명예퇴직수당의 산정에 있어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고, 그 전제로서 피고학원이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이하, 명예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변경함에 있어 교원들 또는 교수협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그러한 동의가 필요 없다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유효한지 여부의 점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지급될 명예퇴직금 규정은 어느 규정인가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한편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이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 당시에 시행중인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유효여부

(1)

그러므로 먼저, 명예퇴직금 규정의 변경에 교원들 또는 교수협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한 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될 명예퇴직금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될 명예퇴직금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는 교원들 또는 교수협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학원의 교원에게 적용할 명예퇴직금 규정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고, 그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법규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학원은 이에 따라 정관 제46조의 2 제1항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더 구체화하고 제2항에서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지급액까지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위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위 명예퇴직금 규정은 정관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를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학원이 위 명예퇴직금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정관변경절차 내지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 17,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법원으로부터 피고학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변경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2000. 8. 3. 송달 받고도 그 회의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임시교무위원회 회의록(을 제12호증)만을 제출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01. 7. 5. 비로소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17호증)을 제출하였는바, 피고학원이 원심법원의 제출명령을 받고 약 1년여 정도 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도 선뜻 납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수당지급액 중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의 계산방식에도 오류가 있는 점 등 이를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학원은 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임시교무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쳤을 뿐 정관변경절차인 이사회의 의결 및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개정 규칙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적용될 명예퇴직금 규정은 위 종전 퇴직금규정이라 할 것이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위 명예퇴직 신청을 함에 있어 개정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5, 8,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학원은 1997. 1. 20. 정관 변경시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개정하는 정관은 별도의 정관변경에 상응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위임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장차 피고가 위와 같이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나아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학원의 노동조합이 1999. 2. 25.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1999. 2. 28.부터 시행함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1999. 2. 28. 명예 퇴직한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도 개정후의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학원의 노동조합이 1999. 2. 25. 단체협약을 통하여 개정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1999. 2. 28.부터 시행함에 동의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학원의 교원에게 적용될 명예퇴직금 규정을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원고가 지급 받아야 할 명예퇴직수당을 종전 퇴직금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03,891,500원이 된다.

(1)

직급 : 교수

(2)

정년 예정일 : 2002. 2. 28.

(3)

정년잔여월수 : 36개월

(4)

평균월보수액 : 5,771,750원(1998. 3.부터 1999. 2.까지의 근로소득 합계 69,261,000원/12, 갑 제2호증의 1, 2)

(5)

명예퇴직수당 : 103,891,500원(=5,771,750원/2 × 36)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875,500원(=명예퇴직수당 103,891,500원 - 기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원금 47,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9.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2. 1.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부 변제수령에 따른 청구의 감축을 포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18.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광수 유승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