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0나55456 판결

경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의 증거에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3.

판사 이태운(재판장) 이민영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