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임금인상 등을 소급지급하는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을 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01.03.27, 서울고법 2000나58417 )
[요지]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등을 소급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합의의 내용도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케 하기로 했다. 만일 이 단체협약 합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피고 공사에 재직하지 않는 원고들에게까지 확장·적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잠탈은 단체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토지공사 사건
(서울고법 2001.03.27 선고 2000나58417)
* 사건 / 2001.3.27 선고 서울고법 민사12부 2000나58417 임금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종
* 피고, 항소인 / 한국토지공사 대표자 사장 김용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 변론종결 / 2001.2.27
* 제1심판결 / 서울지법 2000.10.13 선고 2000가합27676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1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당해연도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임금 및 퇴직금에 적용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임금의 소급인상분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사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은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이 퇴직한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① 단체협약은 그 시행 당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자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가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전 퇴직자일 뿐이고, 단체협약의 속성상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판 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각 참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①항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에서 피고 공사가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임금 및 퇴직금에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를 `당해 연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전 퇴직자'로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 당해 연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전 퇴직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또 원고들이 피고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퇴직 전에 위 인상된임금과 퇴직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퇴직하였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은 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원고들과 같이 자회사로 전적한 퇴직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은 위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의 소급적용 대상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이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합의의 효력 여부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을 소급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고 이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 또 그 합의의 내용도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위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케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에서의 합의를 이 사건 단체협약과 별도로 존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서 그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피고 공사에 재직하지 않는 원고들에게까지 확장적용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잠탈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에서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②항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흥준, 채동헌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