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31. 선고 2000나829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호증의 2, 3,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철도청 산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철도청 직할현업기관과 철도관련산업 및 부대업체에 지방본부를 두고, 각 지방본부 산하에 소속 단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6. 5. 23. 호텔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9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전국정기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19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부위원장 2명 등 임원을 보선하고 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조합비를 매월 기본급의 1퍼센트를 납부하는 외에 연 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1퍼센트씩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에 대신하여 노동조합법{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344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같다} 제20조 소정의 대의원대회(이하 전국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규약 제12조, 제14조),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본부와 지부에도 각 그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데(규약 제13조, 세칙 제4조 내지 제7조), 위 각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대의원선거방법은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각 지부 대의원들이 역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며, 위 각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하여 왔고,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로 의장 또는 의장단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하여 가부인준투표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 사건 대의원대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지부 대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선출한 전국대의원이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피고의 규약 등의 제 규정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은 정당한 대의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의원회에서 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17호증의 1 내지 3,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의 1 내지 8, 갑23호증, 갑24호증, 갑25호증, 갑26호증의 1 내지 5, 갑2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을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하고 2000. 3. 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1996. 5. 23.자 대의원대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설사 당초의 대의원 대회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31.

판사 곽동효(재판장) 김윤권 이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