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전자의 적절하지 못한 안전운행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는 해고사유가 된다 ( 2002.04.25, 서울고법 2000누11637 )
[요지]이 사건 교통사고가 동절기의 열악한 도로상황 아래서 발생한 것이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객운송회사 소속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한 운송과 차량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전기사로서는 기상과 도로여건 등 제반사정과 돌발사태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인 바, 동일한 여건하에서 원고만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버스 전복사고는 여객운송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유형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연히 승객이 2명밖에 없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량전복이라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2.4.25 선고, 2000누11637)
⊙ 사 건 / 2000누11637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신청
⊙ 원고, 피항소인 / 이O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상, 이인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 변론종결 / 2002.3.14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8.29 선고 99구33263판결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0.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2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 및 99부노10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를 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는 인용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3.6.1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오던 자인바, 1999.1.19 07:30경 축동리 노선의 충남75자1030호 버스를 배차받아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산리 소재 내리막 굴곡지점을 운행하던 중 노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버스가 도로에서 벗어나 오른쪽 비탈길로 떨어지게 하는 전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건’라 한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9.3.2 원고가 ‘피해액 34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300만원 이상 끼친 자”를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한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제26항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4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9.10.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내지을14호증】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참가인 회사 주장의 금340만원이 아닌 금270만원인바, 손해액 금300만원 이상을 해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의 행위는 해고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둘째,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점의 경사도, 노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것으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건에 대한 징계판단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징계규정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금액 과소불문)”를 해고사유로, 제99조 제6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자(금액 과소불문)”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 제26항은 “대물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99.2.1 위 징계규정 제26항 소정의 손해액을 금200만원에서 금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된 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9.1.15경 서천군 일대에 눈이 내리자, 그 때부터 1999.1.17까지 축동리 노선을 포함한 11개 노선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제설작업이 실시된 이후인 1999.1.18부터 그 운행을 재개하였다.
원고는 1999.1.19 축동리 노선의 충남75자1030호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당일 07:3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산리 소재 내리막 굴곡지점에 이르러 노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버스가 도로에서 벗어나 오른쪽 비탈길로 떨어지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참가인 회사는 1999.1.18 당일만도 축동리 노선에 4차례에 걸쳐 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동절기에 차량을 운행하기에 비교적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축동리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 특히 주의운전을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지점에서의 사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유일한 사고였다.
위 버스에는 승객이 2명 탑승하고 있었으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고, 이후 참가인 회사는 위 버스를 견인하여 금남정비공업 주식회사(이하 ‘금남정비공업’이라 한다)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으로 금340만원이 소요되었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금남정비공업에서 위 버스의 수리비견적을 2장의 견적서(갑4호증의 1, 2)로 나누어 발행하였는바, 견적서를 2장으로 나누어 발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② 금남정비공업의 총무과 대리 박선홍이 ‘위 버스의 수리비 견적이 270만원 정도 된다’는 취지의 메모(갑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금남정비공업 작성의 위 버스 수리비 입금표상 1999.2.8 금 270만원(갑5호증의 1), 1999.3.28 70만 원(갑5호증의 2)이 입금되었다는 것인데 위 입금일이 한달 이상 차이가 있는데도 위 입금표들이 한꺼번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고, 각 입금표에는 일련번호도 없는 점, ④ 위 버스의 수리비견적서상 일부 수리비 항목들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서증들이 조작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버스의 수리비용은 갑6호증 기재와 같이 금 27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4호증의 1(공임거래명세서)은 위 버스 수리에 소요되는 공임만을 별도로 산정한 것으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2,675,210원이고, 갑4호증의 2(부품거래명세서)는 위 버스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만을 별도로 산정한것으로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724,790원으로 그 합계액이 금 340만원으로, 공임부분과 부품대부분을 일괄하여 한 서류로 작성된 을3호증(거래명세서)과 그 수리내역이나 사용된 부품명세 등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되고, 금남정비공업에서는 수리비견적(거래명세표)을 컴퓨터로 작성하는바, 이를 출력함에 있어서 공임부분과 부품비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출력하거나, 합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갑4호증의 1, 2의 경우 참가인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공임부분과 부품대금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출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래명세표(수리비견적서)가 공임부분과 부품비부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는 점만을 가지고 갑4호증의 1, 2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박선홍은 원고측의 요구로 위 메모를 작성할 당시 정확한 수리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남정비공업에 입금된 수리비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적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작성일 당시 입금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원(부품비 상당, 70만원)을 빠뜨렸다는 것이고, 또한 위 메모에는 27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대금이 완납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메모만을 가지고 위 버스의 수리비로 금27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③ 각 입금표(갑 5호증의 1, 2)의 중간에 금남정비공업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위 각 입금표가 한꺼번에 작성된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1999.2.8자 270만원 입금은 무통장입금으로 이루어지고 1999.3.28 70만원 입금은 참가인 회사의 직원이 금남정비공업을 방문하여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금남정비공업 입장에서는 1999.2.8자 입금표를 위 무통장입금시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교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1999. 3. 28. 70만원을 직접 수수할 때 위 각 입금표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측에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금남정비공업에서는 원래부터 일련번호가 없는 입금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각 입금표가 같은 날 작성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고 일련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입금표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④ 위 버스의 수리비견적서상 일부 항목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아래의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실 인정의 증거들이 합리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남정비공업은 위 버스의 출고일인 1993.1.23자로 차량수리비 금3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소급작성이 곤란하다고 보여진다)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교부하였고, 금남정비공업의 회계 장부에도 340만원(270원+7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한편 금남정비공업은 1999.1.23자로 위 버스를 수리(수리비 3,090,909원, 부가가치세 309,091원, 합계 3,400,000원)한 이외에, 1999.1.4자로 또 버스를 수리(수리비 1,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1원, 합계 1,200,000원)하였는바, 1999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참가인 회사에서 발생한 위 각 버스의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 총공급가액 4,181,818원(3,090,909원+1,090,909원), 세액 418,182원(109,091원+309,091원)을 신고한점 및 기타 참가인 회사가 위 버스의 수리비를 실제보다 더 지급하면서까지 원고를 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그 이유 없다.
【인정근거 : 갑3호증의 2, 갑4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21호증의 1, 2, 을22호증의 1,을23호증의 1 내지 16, 을24, 을제28호증의 1, 2, 3, 4,을 29호증의 1, 2, 제1심 증인 노산천, 당심 증인 윤응수, 박선홍, 윤응수, 대점세무서장, 금남정비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배척증거 : 갑7호증의 1, 2, 3, 4, 갑11호증, 갑12, 제1심 증인 한원회, 당심 증인 이상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참가인 회사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동절기의 열악한 도로상황아래서 발생한 것이고,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여객운송회사 소속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한 운송과 차량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전기사로서는 기상과 도로여건 등 제반 사정과 돌발사태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인바, 동일한 여건하에서 원고만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버스 전복사고는 여객운송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유형이고, 이 사건 사고당시 우연히 승객이 2명밖에 없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량전복이라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운전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 조치를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