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9. 27. 선고 2000누13015 판결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7.1 및 같은 해 8.1 서울 중랑구 신내 1동 786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동성타워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입점자대표회의(이하 `상가대표회의'라 한다)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체로서 1999.6.1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기관주임으로 근무하던 참가인 박상훈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 원고회사의 관리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같은 달 3일 관리사무소장인 참가인 천준문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를 벌이고, 이로 인하여 술에 취한 근무자가 한밤중에 상가번영 회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이 의심스러워 부적격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해고하는 한편, 기관실 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 오동석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참가인 박상훈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참가인 천준문, 오동석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을 내렸던 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 박상훈은 99부해571호로, 원고회사는 99부해580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9.12.27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내지 사직서 수리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그 구제조치로써 원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