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7.7.1 및 같은 해 8.1 서울 중랑구 신내 1동 786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동성타워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입점자대표회의(이하 `상가대표회의'라 한다)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체로서 1999.6.1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기관주임으로 근무하던 참가인 박상훈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 원고회사의 관리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같은 달 3일 관리사무소장인 참가인 천준문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를 벌이고, 이로 인하여 술에 취한 근무자가 한밤중에 상가번영 회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이 의심스러워 부적격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해고하는 한편, 기관실 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 오동석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참가인 박상훈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참가인 천준문, 오동석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을 내렸던 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 박상훈은 99부해571호로, 원고회사는 99부해580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9.12.27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내지 사직서 수리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그 구제조치로써 원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2.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박상훈 사이의 99부해57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원고와 참가인 천준문, 오동석 사이의 99부해58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인정근거
갑1의 2, 갑7, 갑4의 1 내지 6, 갑5, 6의 각 1,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 박상훈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박상훈은 ① 상가대표회의로부터 소방스프링쿨러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소외 곽상덕으로부터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② 1999.6.3 신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소외 김낙양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채 업무일지 등의 기재 및 결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및 결근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원고회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③ 같은 달 7일 개최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총회에 참석하고 원고회사와 상가대표회의 회장인 소외 나세균이 부정하게 결탁한 비리가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의 관리를 별도로 위탁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는 바, 관리사무소 직원 중 기관실기사 2명(참가인 박상훈, 오동석), 경비원 2명 및 미화원 1명의 임금은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에서, 전기기사 1명, 경비원 2명 및 미화원 1명의 임금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에서 각 충당되었고, 관리사무소장 및 경리직원 1명의 임금은 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따라서 참가인 박상훈, 오동석은 상가대표회의 소속 기관실기사이고, 참가인 천준문은 상가대표회의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관리소장이다).
원고는 1998.12.9 상가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인원감축을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박상훈에 대하여 1999.1.8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당시 공석 중이던 관리사무소장 겸 기관실 주임으로 정금식을 채용하였으나, 박상훈이 관리사무소에 계속 출근하면서 199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같은 달 19일 개최된 위 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박상훈에 대하여 위 해고를 철회하고, 20일분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박상훈이 그날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위 정금식에 대하여는 같은 달 20일자로 해고하면서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박상훈은 같은 달 30일 원고로부터 1월분 급여로서 통상 월급액(1,180,000원 : 기본급 950,000원, 자격수당 20,000원, 직책수당 210,000원) 중 2/3(20일분)에 상당하는 금 773,330원(기본급 633,330원+직책수당 140,000원)과 자격수당 13,330원을 지급받았다.
나세균은 같은 해 2월 초순경 곽상덕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 기계실의 소방스프링쿨러공사를 공사대금 2,489,000원에 도급주었는데, 박상훈은 같은 달 8일경 곽상덕에게 기관실 주임이라면서 위 공사의 편의를 봐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곽상덕으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았다(그러나 곽상덕이 박상훈에게 지급한 위 400,000원에 대하여 나세균이나 원고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바는 없다). 그 후 박상훈은 같은 달 25일 원고에게 1월분 중식보조비 및 직책수당 중 미지급분(10일분)이라는 명목으로 86,670원(직책수당 70,000원+중식보조비 16,670원)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박상훈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명순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6.7 개최된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상가 대표회의 회장인 나세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원고회사와 나세균은 박상훈을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0.2.3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사건정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2001.09.27, 서울고법 2000누13015 )
[요지] 천준문에게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천준문을 해임한 것은 정식채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오동석의 진위에 기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가 제출됐고 오동석이 잘못 제출됐다며 사직서 반환을 요구한 이상 오동석은 원고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오동석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됐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주)청명관리 사건
(서울고법 2001.9.27 선고 제11특별부 2000누130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청명관리 대표이사 강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만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박상훈, 천준문, 오동석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 변론종결 / 2001.7.12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9.8 선고 2000구2548 판결
[ 주 문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2.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박상훈 사이의 99부해57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박상훈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같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천준문, 오동석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채택증거
갑9, 18, 19, 20, 갑4의 7, 8, 갑3, 8, 12, 16의 각 1, 2, 갑10의 1 내지 3, 갑11의 1 내지 3, 갑31, 을 2의 1, 2, 3, 을3, 제1심 증인 나세균(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김명순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업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점
박상훈은, 곽상덕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400,000원에 대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월분 임금 400,000원을 나세균의 동의 아래 대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박상훈이 곽상덕으로부터 미지급임금을 받는데 나세균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박상훈이 곽상덕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세균이 박상훈의 위 금원수령을 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인 바, 여기에 공사업자에 불과한 곽상덕이 박상훈에 대한 원고회사의 미지급임금을 대신 지급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나세균이 곽상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489,000원에 위 임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곽상덕이 박상훈에게 지급한 위 금 400,000원에 대하여 나세균이나 원고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박상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월분 임금이 400,000원이 되려면 여기에는 10일분에 상당하는 직책수당 7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박상훈이 400,000원을 곽상덕으로부터 지급받고도 그 후 원고회사로부터 위 직책수당 70,000원을 포함한 86,670원을 지급받은 점, 박상훈이 위 금 400,000원을 수령할 시 같이 기관실 기사로 근무하던 오동석, 임수채도 금 50,000원씩을 수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박상훈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상훈은 기관주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인 곽상덕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이는 바, 박상훈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회사 취업규칙(갑2) 제40조 제12호가 정한 해고사유인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리업무 방해의 점
박상훈이 1999.6.3자로 임명된 신임 관리소장 김낙양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채 결재품신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5의 3, 갑12의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낙양의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5의 2, 3, 을 9, 10의 각 2, 을11,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가대표회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수채의 나세균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1999.6.3자로 기존의 관리소장인 천준문을 해고하고, 김낙양을 신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자 원고와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자치관리하면서 같은 날짜로 위 천준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김낙양은 박상훈이 천준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대하자 박상훈이 품신하는 수배전일지나 기관일지 등의 결재를 거부하면서 위 문서상의 박상훈의 이름과 도장에 횡선을 긋는 등 박상훈을 소속 직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려한 사실, 원고 및 나세균은 같은 해 6.1부터 기관실의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달 15일자로 기관실을 폐쇄하여 박상훈을 비롯한 기관실 근무자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박상훈이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점
위 (2)의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박상훈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박상훈이 위 주민총회에서 나세균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강현호가 부정하게 결탁하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12의 3의 기재와 위 증인 나세균의 증언 부분은 위 김명순의 증언과 박상훈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박상훈에 대한 징계사유는 업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점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권 남용·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박상훈이 업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사유로 원고회사가 박상훈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볼 것인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상훈이 기관주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인 곽상덕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400,000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받은 것은 그 비위행위의 태양, 곽상덕과 박상훈의 관계, 수수한 돈의 액수, 위 공사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박상훈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 천준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
원고의 주장
천준문은 1999.3.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13 18:30경 지하보일러실로 당직 및 비번 근무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소속 전직원을 소집하여 술자리를 벌인 결과 당직근무자 임수채가 만취된 상태에서 익일 새벽 01:00경 흉기를 들고 상가대표회의 회장인 나세균의 집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나세균을 폭행하는 등의 사고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나세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원고회사로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출두 지시나 임수채를 사직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등 수습기간 중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 부적격성이 드러난 이상 이를 이유로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천준문은 1999.3.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취임한 후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가지고자 나세균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명순의 승낙을 받아 1999.5.14을 야유회날로 정하여 음식물을 주문하는 등 이를 준비하던 중 하루 전인 같은 달 13일 오전에 나세균 및 상가대표회의의 총무 정용국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야유회의 연기를 지시하자 직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 불만을 다독거리기 위하여 같은 날 저녁 18:30경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기계실에 당일 기관실 근무자이던 임수채를 비롯하여 비번자를 포함한 직원 9명을 모이도록 한 후 야유회가 연기되었음을 전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준비해 둔 돼지고기 5근과 소주 5병,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나누어 먹은 후 같은 날 19:30경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다음 날인 같은 달 14일 01:00경 기관실 기사이던 임수채(1997.7.31 입사)가 평소 나세균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해고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데 대한 앙심을 품고 파이프렌치를 들고 이 사건 건물 803호에 거주하던 나세균의 집을 찾아가 현관출입문, 유리, 방충망 및 방범창 등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나세균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는 천준문에게 임수채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였는데, 천준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후임자의 발령이 있을 때까지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수채로부터 즉시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자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 등의 사유를 들어 같은 해 6.3자로 천준문을 해임하였다.
한편, 임수채는 위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회사를 사직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999.10.13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5의 1, 6 내지 11, 갑13, 14, 15, 21, 을4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갑21의 13(천공위치가 나머지 방화관리 일일점검일지와 다르다), 갑23(임수채 인영 위에 오동석의 인장을 겹쳐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을9의 1, 을10의 1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천준문이 소속 직원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을 제공하게된 것은 사전에 준비하였던 야유회가 상가 대표회의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연기자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여 혹시라도 있을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근무시간 중에 고의로 음주행위를 유발하여 근무태도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임수채의 폭력행위 역시 그 발생경위나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나세균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천준문이 마련한 술자리가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수채가 사건 당일의 근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천준문이 임수채의 폭력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천준문으로 하여금 임수채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종용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임수채가 해고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주임급 직원{위수탁관리계약서(갑3의 2) 제15조 제1항 참조}은 아니었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천준문에게 후임자 발령시까지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에 감안하여 보면, 상가대표회의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관리소장이었던 천준문에게 임수채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천준문이 위 폭력행위 발생 직후 즉시 임수채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소결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준문에게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천준문을 해임한 것은 정식채용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천준문이 해고 직후인 1999.6.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승계되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오동석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
원고의 주장
참가인 오동석이 자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오동석은 1999.7.5 원고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오동석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오동석은 1999.5.24경 원고회사로부터 같은 해 6.30자로 상가대표회의와 사이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같은 일자의 해고예고를 통보받고, 같은 해 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상가 대표회의 총무정용국으로부터 `당신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니, 일괄 사직서 제출에 응하라'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9.6.30자로 사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직서(갑6의 2)를 1999.6.24자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1일 09:00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동료 경비원 박성배에게 보관하여 두었다.
박성배는 같은 달 22일 오동석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상서랍속에 있는 오동석 명의의 위 사직서를 경리직원인 소외 김현숙을 통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 바, 이를 알게 된 오동석은 같은 달 23일 관리사무소장인 김낙양을 찾아가 사직서가 잘못 제출되었으니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김낙양은 오동석에게 시말서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 사직서를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오동석이 각서를 작성하여 김낙양에게 다시 찾아갔으나 김낙양은 원고회사의 본사에 이미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오동석의 요청을 거부한 채 사직서를 반환해 주지 아니하였다.
갑4의 10, 갑5의 12, 갑6의 2, 6, 을5의 1, 2, 3, 을8,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6의 3, 을13, 위 증인 김낙양의 증언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동석의 진위에 기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오동석이 잘못 제출되었다고 하면서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한 이상, 오동석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오동석이 1999.7.5 원고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동석이 원고회사로부터 1999.5.24자 해고예고통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때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위 퇴직금은 중간정산의 의미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동석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오동석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일방적으로 수리함으로써 오동석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회사가 참가인 박상훈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