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측이 명예퇴직과 관련된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사직원 제출에 의한 명예퇴직 처리는 적법하다 ( 2001.12.20, 서울고법 2000누13817 )
[요 지]
원고가 참가인 회사측과 상당한 시간 동안 명예퇴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 사항에 대해 협의한 점, 참가인 회사의 과장인 오○○가 차장인 원고를 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약정서 1과 약정서 2를 작성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강박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가 약정 사항을 준수할 의사도 없이 원고와 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과 참가인 회사의 사직원 수리는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파산자 ○○상용차 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1.12.20 선고, 2000누13817)
⊙ 사 건 / 2001.12.20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0누138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파산자 ○○상용차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찬, 박○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 변론종결 / 2001.10.18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10.6 선고 99구2899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9.6 원고와 소외 ○○상용차 주식회사 사이의 99부해21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갑2, 갑3(을3과 같다), 갑4(을1과 같다), 을2의 1, 을4의 1,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86.9.3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5.5.1 상용차부문에 전보된 후 1996.8.22 법인으로 전환된 소외 ○○상용차 주식회사(2000.12.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파산선고 전의 소외회사를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지원팀에 발령받은 후 인사기획팀 등을 거쳐 채권관리파트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7.2 참가인 회사를 대리한 소외 오○○와 사이에 원고가 명예퇴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오○○에게 사직 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인사카드 및 내부 품의 문서상에 1998.7.14자로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가 위 날짜에 명예퇴직한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기망 등에 의하여 명예퇴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에 기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에 대해 명예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1998.11.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가 1998.7.14 명예퇴직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경과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9.6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1998.8.29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지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강박과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 회사의 약정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사직원 제출을 무효화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불이행의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 결정을 취소한 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강박과 기망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된 약정상의 의무를 참가인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은 무효이다.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위 각 증거, 갑7, 갑10, 갑11의 1, 2, 갑12의 1, 2, 갑13의 1, 2, 갑14 내지 18, 갑33, 을2의 2, 3, 을5의 1, 을6의 1, 2, 을7의 1, 2, 3, 을21, 을22의 2, 4, 제1심 증인 김○○, 변론의 전취지】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1998.3월경 각종 진정과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고, 같은 해 5.15일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송 등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데다가 마침 명예퇴직에 의한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원고를 명예퇴직시키는 것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끝에 오○○ 과장에게 원고와의 명예퇴직 협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오○○는 같은 해 6월 중순경 원고와 명예퇴직에 관한 협상을 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말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명예퇴직을 하되 참가인 회사가 명예퇴직 위로금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시 원고를 부장으로 명예승격시켜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8.7.2 원고의 집을 찾아간 오○○는 원고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는 바, 오○○가 미리 작성하여 와서 원고에게 교부한 당초의 약정서(갑4. 이하‘약정서 1’이라고 한다)에는 “1. 원고가 1998.7.14부로 사직을 하되 부장으로 명예퇴직토록 조치한다. 2.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으로 5,500만원을 기본 퇴직금 이외에 추가하여 정산 지급한다. 3. 쌍방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상기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약정된 내용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위로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4. 현재 제기 중인 일체의 진정, 고소, 고발, 소송건에 대하여는 일괄 취하토록 하며, 약정된대로 이행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8월분 급여까지 준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오○○가 위 제1항의“명예퇴직토록 조치한다”옆에 “(단, 8월 급여는 정산 지급한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즉시 약정서 1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오○○는 원고와의 협상을 걸쳐 약정서 1을 보완한 새로운 약정서(갑3. 이하‘약정서 2’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 바, 위 약정서 2에는 “1. 명예퇴직 위로금은 일반 퇴직금 외에 별도로 약정된 금원을 1998.7.14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2. ○○생명 또는 ○○화재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한다. 3. 쌍방간에 본 각서 내용 위반시에는 원고의 퇴직 및 법원, 노동청 등 각종 제소 사항의 취하가 무효가 되고, 위 1항 금액의 3배를 참가인 회사와 오○○가 연대하여 즉시 지급한다. 4. 향후 5년 내에 명예퇴직 위로금이 위 기준 금액(38.5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로 지급한다. 5. 1998.7.1자로 원고를 부장으로 명예승격시키고, 재직증명서와 재직기념패를 부장으로 제작, 증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오○○와 협상하여 약정서 2를 작성·교부받을 당시 “① 퇴직 익일부터 ○○생명 또는 ○○화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원고가 원하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② 원고가 1998년 내에 발간할 신경영 서적은 발간 1개월 내 현금으로 1,000권 이상을 정가 구입한다. ③ 1998.7월 상반기 중 참가인 회사의 비용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다”라는 조항도 추가로 기재할 것을 오○○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보험대리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 또는 ○○화재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한다”라는 조항이 약정서 2에 삽입되었을 뿐이다.
오○○는 약정서 2에 기재된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기일인 1998.7.14까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달 13일 원고에게 전화로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이 2∼3일 늦어질 것이라면서 양해를 구하였고, 같은 달 16일 퇴직금과 8월분의 임금, 수당 등을 정산한 퇴직급여 정산내역서와 함께 원고에게 명예퇴직 위로금 5,500만원 및 기본 퇴직금 합계 60,083,58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하면서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6-2)에 서명한 다음 이를 오○○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7.7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해 8.13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취하하였으며, 같은 달 31일 회사 지원 보험인 노후적립연금보험도 해약하였다.
원고는 오○○로부터 약정서 1과 2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부받은 후 사직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직원과 보안서약서, 기밀유지서약서 등을 오○○에게 교부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인사카드에 원고가 1998.7.1자로 부장으로 명예승격하여 같은 달 14일 명예퇴직 하였다고 기재하여 두었고, ‘간부사원 퇴직 발령’이라는 제목의 내부 품의 문서에도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1998.7.29 및 1998.8.29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원고가 각 그때까지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10.10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1998.9.1부터 1998.9.30까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였고, 1998.10.1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하여 두기도 하였다.
판 단
원고의 퇴직일자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1998.7.14 이후에도 원고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외부적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외관을 계속 작출해 왔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사직처리를 1998.8월 내지 9월에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데다가 참가인 회사가 다만 인사카드와 내부 품의 문서상에 원고가 1998.7.14 명예퇴직하였음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이고 이를 외부적으로 전혀 공고한 바도 없다는 점, 약정서 1에 8월 급여는 정산지급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사직원을 정식으로 수리하여 명예퇴직을 한 시점이 1998.7.14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그 이후인 같은 해 8월 말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인지에 관하여
갑20, 갑21, 갑23, 갑28-2, 갑29의 2,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옮길 것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해서 근무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미행,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거나 야간에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원고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여 원고를 거의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20, 갑35의 1, 2, 갑36의 1, 2, 갑42의 1, 갑47, 갑56의 3, 4, 7, 갑58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측과 상당한 시간 동안 명예퇴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 사항에 대해 협의한 점, 참가인 회사의 과장인 오○○가 차장인 원고를 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약정서 1과 약정서 2를 작성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강박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가 약정 사항을 준수할 의사도 없이 원고와 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 회사가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갑7(각서)에 기재된 것이 당초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고, 약정서 1과 2는 위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것 중 일부만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의 의무불이행을 논하기 위해서는 갑7에 기재된 조항들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갑7은 오○○가 작성해 온 약정서 1을 본 원고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넣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오○○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며, 원고가 오○○와 재협의한 끝에 갑7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수정한 결과 약정서 2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7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의무내용을 위 약정서 1과 2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명예퇴직 위로금으로 5,500만원의 지급, ② 향후 5년 내에 명예퇴직 위로금이 위 기준 금액(38.5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지급, ③ 부장으로서의 명예승격, ④ 보험대리점 운영에 대한 최선의 협조 등 네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약정상의 의무들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우선 ①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참가인이 약정된 기일인 1998.7.14까지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오○○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고, 그 후 1998.7.16 원고가 명예퇴직 위로금을 수령함에 있어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령 이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제 와서 위와 같이 명예퇴직 위로금의 지급이 이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②와 관련하여 보건대, 을33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퇴직한 후인 1999.10.4경 참가인 회사가 퇴직하는 직원들인 류○○, 김○○ 등 9명에게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외에 합의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40,240,602원에서 많게는 76,938,710원까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와 위 약정시 향후 5년 내에 명예퇴직 위로금이 기본급의 38.5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40,240,602원 내지 76,938,710원은 기본급의 38.5개월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위 류○○ 등에게 지급된 위 합의 위로금도 명예퇴직위로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정서 2 제3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위 약정시 향후 5년 내에 명예퇴직위로금이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38.5개월을 초과할 때에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류○○, 김○○ 등에게 지급한 위 합의 위로금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위 류○○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포기하고, 참가인 회사를 사직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위로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서 2 제4항을 보면‘기준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기준금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결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기준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이상(또한 위 38.5개월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참가인 회사가 위 류○○, 김○○ 등에게 지급한 합의 위로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기준금액에 관한 위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서 2 제3항, 제4항은 향후 5년 내에 명예퇴직위로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채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에서 기재하였다고 사료될 뿐이고, 명예퇴직위로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원고에 대한 퇴직이 당연히 무효로 되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위 ②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직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③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를 부장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정식으로 부장으로 임명하여 사내에 공시하고, 재직증명서 등 모든 대외 서류에 원고의 직급을 부장으로 표시하며, 원고에게 원고를 부장으로 표시한 재직기념패도 증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를 부장으로 명예퇴직토록 조치한다는 의미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다만 원고가 부장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심을 복돋아 주려고 하였다고 보여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원래의 원고 직급에 따른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제출받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이를 문제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갑11의 1, 2, 갑30, 을5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직급을 부장으로 표시한 재직증명서를 수차례 발급해 준 사실, 참가인 회사가 1999.2월경 원고를 부장으로 표시한 기념패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그 수령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③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④와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대리점의 운영과 관련된 원고의 요구 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결국 약정서 2에 참가인 회사가 최선의 협조의무를 다한다는 정도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보험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참가인 회사가 각종 사무기기 및 사무보조원까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참가인 회사는 문언 그대로 원고가 보험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 최선의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 참조), 참가인 회사가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원고의 적극적인 노력(예컨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④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무효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과 참가인 회사의 사직원 수리는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사전 통보없이 심판위원을 교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