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합승행위 및 미터기 불사용
참가인 회사의 주장
위 원고는 1998.5.30 및 1998.6.2 각 3회의 합승을 하여 운송수입금으로 7,000원 및 5,1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고, 1998.6.2 3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이 때 발생한 운송수입금 6,9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판 단
을6호증의 1, 2, 을31호증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1998.6.2 3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 이주협이 1998.5.30 및 1998.6.2 각 3회의 합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러한 미터기 불사용은 위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 제4목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허위제보에 의한 명예훼손
참가인 회사의 주장
위 원고는 수사기관 등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거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일간신문에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보도가 실리도록 하였다.
판 단
갑8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해영이 직장금고의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이해영의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 위 원고가 이해영과 김영천을 상대로 `1996.1.29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총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 위와 관련된 기사내용이 1998.5.18자 현대일보에 게재되도록 한 사실과 위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및 노동청에 고발하고 기자에게 위 직장금고기금 횡령 사실과 함께 이를 알려 주어 이와 관련된 기사가 1998.5.18자 중부일보에 게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들에게 제보한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 원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작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 규정 등에 비추어 위 행위들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1996.1.29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총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 원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에게 제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국민연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 대표의 혐의가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갑28호증, 갑42호증의 1 내지 8, 갑87호증, 갑97호증, 갑1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참가인 회사가 국민연금을 횡령하였다고 믿었고, 이것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 원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에게 제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해영은 명의만 이사장이지 실제 운영은 직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 결과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 대표의 혐의가 없다는 검사의 결정이 내려졌고(갑8호증), 나아가 위 원고가 직장기금횡령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결국 위 이해영이나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앞서 2의 나(2)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징계사유로 위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양정의 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최상철, 김영천에 대한 폭행
참가인 회사의 주장
위 원고는 1998.5.19 15:00경 노동조합장 김영천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고, 같은 날 15:30경 배차부장 최성철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위 원고가 최상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36, 37호증, 갑41호증의 1, 2, 갑98, 99호증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최상철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폭행 피해자로서의 소극적인 저항 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 위 원고가 김영천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31호증의 1, 2, 갑38호증, 갑39호증의 1, 2, 갑38호증, 을31호증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법집회를 통한 업무방해
참가인 회사의 주장
위 원고는 1998.5.25 15:00경 청천농장 소공원의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교대 근무를 위하여 귀사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송신호와 홍영일을 불법집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35, 109호증, 을15호증의 1, 2, 을2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문춘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법집회 및 유인물 배포
참가인 회사의 주장
위 원고는 1998.6.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집회허가를 받지 않고, `유령노조와 협잡하는 악덕 기업주 이해영은 민주노동조합 깃발 아래 무릎꿇고 사죄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회사 정문 앞에 게시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하였고, 선전지인 `천둥소리 3호 및 4호'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17호증의 1, 2)을 제작, 배포하였다.
판 단
위 원고가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35, 83, 85, 97, 119, 121호증, 을3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24, 85,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원고는 1998.6.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낮에 참가인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령노조와 협잡하는 악덕 기업주 이해영은 민주노동조합 깃발 아래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걸고, 이해영의 사과를 요구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위 취업규칙 제14조에 위반한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 제14조 제7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 정진섭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중 `원고 정진섭이 1997.6.14 두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인정되고, 원고 이주협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중 `원고 이주협이 이력서에 동종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미터기를 2회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며, 불법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되며,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정진섭의 경우 추돌사고 발생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될 무렵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경미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이주협의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불과 20일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이나 다른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에 있어 근본이 되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신뢰 형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데다가, 위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5일 동안이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도 없이 회사대표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건 채 사과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집회에 참가한 행위 역시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2가지 사유 및 앞서 본 (4)의 (다)항 미터기 2회 이상 불사용을 이유로 한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위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직장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고(검찰의 수사 결과 이해영의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기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 그 관련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및 그 대표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위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위증, 무고,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11차례나 이해영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지만 대부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그 중 2건만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점(갑131호증 내지 갑134호증, 갑137호증 내지 갑14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주협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호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사례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호 판결 참조).
그런데 우선 원고 정진섭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 이주협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외견상 그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해고와 근접한 시기에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원고가 경력을 이력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5일 동안이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정문 앞에서 회사 대표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건 채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미터기를 2회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한 참가인 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본 이상,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를 해고한 것을 실질적으로 위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정진섭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주협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정진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이주협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