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상관 없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00누3438)
[요 지]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에서 권한범위에 관해 다른 정함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새로운 이사를 제외하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병원장의 부장 임명권 부여에 관한 정관세칙 개정은 인정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이사회에 권한이 있다. 따라서 병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 사건/2000.7.25 선고, 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0누34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김창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김진홍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정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
* 변론종결/2000.7.4
* 환송판결/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949 판결
[주 문]
피고가 1997.9.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73.10.5 소외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고만 한다) 산하 `예수병원'(이하 `예수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예수병원 병원장은 1996.8.6 원고에 대하여 ① 인사명령 불복종, ② 병원장 직인관리 지시 불이행, ③ 병원 소유 전화를 허락없이 불법으로 해지한 점, ④ 병원장 사칭, ⑤ 직무태만, 질서문란 등의 비위행위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위 병원 인사규정 제96조 제1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11.4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6.12.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1996.12.27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7.9.2 97부해9호로 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 제1, 나.항과 같은 비위행위는 예수병원 인사규정 제96조(징계대상) 제1호 `제규정위반', 제4호 `복무질서문란' 및 제6호 `업무상 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적법한 징계처분권한을 가진 예수병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그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무효인 데다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에서 해고사유로 피고보조참가인측에서 들고 있는 사정은 각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에 대한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의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규정
갑 제4호증(정관시행세칙), 갑 5호증의 2(인사규정), 3(상벌위원회 규정), 갑 8호증(정관), 을 15호증(정관시행세칙)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재단법인의 정관, 정관시행세칙, 인사규정, 상벌위원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7조 【이사회 정족수 및 결의】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시행세칙(1996.6.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이사회】 병원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 경영, 평가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과 원장, 부원장, 기획관리실장, 부장, 임상과장의 임면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병원 내의 모든 책임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 【원장】 원장은 병원의 의료 정책 수립과 표준화 및 모든 직원의 임면과 각 부서(의무, 간호, 보조 및 행정업무)의 기능을 평가 조정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부장】 각 부장은 담당부의 업무를 병원장에게 보고, 지시를 받으며 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획,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독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제20조 본 정관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병원 재단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정관시행세칙(1996.6.8 개정된 이후의 것)
제1조 【이사회】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 경영, 평가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병원 내의 모든 책임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 【원장】 원장은 병원의 의료정책과 표준화 및 모든 직원의 임면과 각 부서(의무, 간호, 보조 및 행정업무)의 기능을 평가 조정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부·실장】 1. 각 부장은 담당부의 업무를 병원장에게 보고, 지시를 받으며 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획,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독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기획관리실장, 각 부장은 병원장이 임면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인사규정
제5조 【인사권자】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모든 인사권은 병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27조 【직위해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위 해제조치할 수 있다.
1.~4. 생략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96조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장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병원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무질서를 문란케하는 언행을 한 경우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97조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징계는 그 범한 과오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한다.
견책, 2. 전직, 3. 감봉, 4. 정직, 5. 해고
상벌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83조, 제93조와 관련하여 포상과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포상 혹은 징계방법을 병원장에게 자문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노동조합측 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 을 3, 4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 을 9, 10호증의 각 1, 2,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1, 2,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성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증인 이병윤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고영희는 1994.11.16 위 재단 이사회에서 위 재단 산하 예수병원장으로 선임된 후 다시 1995.1.23 위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3.27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위 재단은 1995.8.17 개최된 이사회에서 고영희를 병원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에 따라 고영희는 당연직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같은 날 소외 이병윤을 위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영희가 같은 달 22일 위 재단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5가합6464호로 위 재단 이사회의 고영희에 대한 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95카합1092호로 이사 겸 병원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1995.12.20 고영희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① 위 가처분 판결로 병원장의 직을 회복한 고영희로부터 1995.12.20 및 같은 달 29일에 2차에 걸쳐 병원장의 직인 및 그 관리대장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인계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② 고영희가 총무부장 전용전화(번호 : 87-1213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자, 1996.1.3 가입자명이 예수병원으로 되어 있는 위 전화를 해지하고 청약금을 위 병원에 반환한 후 위 전화번호로 원고 개인전화를 사용하여 왔으며, ③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모든 병원 직원들은 출 ·퇴근기록을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한 병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채1995.12.29과 같은 달 30일 양일간 결근을 한 일이 있었다.
이에 고영희는 1996.5.2 상벌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상벌위원회는 1996.6.5 및 같은 달 13일 2차에 걸친 징계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여 상벌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장에게 해고를 건의하자, 고영희는 병원장이 직권으로 1996.8.6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96.6.8 개정 전의 위 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1조에 의하면, 부장에 대한 임면권은 원래 재단 이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위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부장들 중 고영희 병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일부 부장들에게 징계심의에 앞서 임명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목적으로, 위 이사회는 1996.4.9 위 병원장의 부장임명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위 재단 이사회는 1996.6.8 병원장이 각 부장을 임면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재단 정관시행세칙 제14조 제2항을 아예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위 각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2월경 재단의 이사회는 주계명 ·김병열 ·오용웅 ·고영희 ·김일순 ·임헌정 이사와 직무대행자 이종현 ·최희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고영희 ·김일순 ·임헌정 ·이종현 ·최희옥은 당시의 이사장 주계명에게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주계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던 정기이사회마저 소집하지 아니하자, 1996.2.6 그들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계명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김일순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1995.4월 임기가 만료된 강대섭 이사의 후임에 최의규를, 1995.1월 사임한 계준혁 이사의 후임에 남기종을 각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에 김일순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수리되지 않자, 김일순의 소집통지에 따라 1996.3.19 그들 5인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일순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다음, 1996.3.21 주계명에 대한 이사장 해임등기와 김일순의 이사장 취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어 1996.4.9자 이사회에는 당시 재직이사 9명 중 이사직무대행자 최희옥, 이종현과 이사장 김일순, 이사 임헌정, 고영희 등 5명이 출석하고 이사 주계명, 김병열, 오용웅, 이병윤 등 4명이 불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앞서 본 위 병원장의 부장임면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1996.6.8자 이사회에는 당시 재직이사 11명 중 위 최희옥, 이종현과 이사장 김일순, 이사 임헌정, 최의규, 남기종, 고영희 등 7명이 출석하고 이사 주계명, 김병열, 오용웅, 이병윤이 불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부장의 임면권을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 각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 이종현, 최의옥은 전주지방법원 1995.9.20 95카합1035호 결정에 따라 위 재단의 이사 이성화, 유덕종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들인데, 위 결정에서 위 직무대행자들의 권한범위를 특별히 정한 바는 없었다.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적법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병원장에게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장에게 그러한 해고권을 부여하는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한 재단 이사회 결의 등 각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어 권한 있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고(대법원1995.4.14 선고 94다12371 판결, 1997.2.11 선고 96누 4657 판결 등 참조),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위 각 이사회 결의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종현과 최희옥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에서 그 권한범위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이사장 주계명을 해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김일순을, 새로운 이사로 최의규 등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1996.2.6과 1996.3.19자 이사회 결의는 이사 직무대행자 이종현 ·최희옥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 이사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김일순과 최의규 등을 적법한 이사장이나 이사로 볼 수 없고, 김일순이 이사장으로서 소집한 1996.6.8자 이사회 또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석이사 가운데 이사의 자격이 없는 최의규 ·남기종과 이사 직무대행자 이종현 ·최희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이사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므로 그 결의도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관시행세칙의 개정은 효력이 없어 부장의 임면권은 여전히 재단 이사회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병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더 나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성회(재판장), 김상준, 임시규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