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동차 생산공장 근로자에 발병된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이 작업장의 소음, 오일찌꺼기 및 쇳가루 등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2001.05.04, 서울고법 2000누347)
[요 지]
만성중이염은 중이와 유양붕소 부위에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으로서 특히 고막의 변연부나 이완부에 천공이 수반되어 편평상피세포가 말려들어가거나 고막 이완부의 함몰 부위에 각질이 축적되면서 진주크기의 종양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고막함입설, 상피침입설, 기저세포증식설, 삼출성 중이염설 등이 거론되지만, 현대 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며, 소음.난청, 잦은 귀마개의 착용이나 주변환경의 이물질이 진주종성 중이염을 유발하거나 급속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보고는 없음
중이의 염증은 주로 상기도의 점막조직이나 임파조직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이 감염되어 발생하며,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난청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중이에 염증을 유발하지는 아니하고, 잦은 귀마개의 착용이나 오일찌꺼기나 쇳가루 등이 중이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음
* 사 건 / 2001.5.4 선고, 서울고법 2000누3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안○○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12.16. 선고 98구1941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6.1.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1. 7월부터 엔진가공부 개선반에 배치되어 지게차를 운전하여 엔진가공용 부품을 각 공정별 작업공간으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3.26. 강북○○병원으로부터 우측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1997. 12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8.7.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소음이 심하고, 오일 찌꺼기 및 쇳가루가 대기 중에 많이 날리는 유해작업장에서 장기간 작업을 함으로써 만성중이염에 걸려 고막이 천공되고, 이루, 화농이 생기고 이것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원고는 1987.6.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9. 9월경까지 엔진가공부 가공3반에 배치되어 주물을 절삭하여 엔진을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9. 9월부터 1991. 7월경까지는 전임노동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장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는 엔진가공부 개선반에 배치되어 지게차를 운전하여 엔진가공용 부품을 각 공정별 작업공간으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엔진가공부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1주일 단위로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시에는 08:30~17:30까지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시에는 19:30~06:30까지 근무하였다.
㈏ 엔진가공부에는 모터, 밀링기, 에어(AIR)분사기, 세척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 중 소음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엔진가공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의 법적 허용기준치인 90dB을 초과하는 작업장의 개수는 별표와 같고, 법적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작업장의 소음의 정도는 극히 일부의 작업장에서 100dB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90dB 초과 100dB 미만이었으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소음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음차단용 귀마개를 지급해 왔고, 귀마개는 항상 비치하여 놓고 사용하므로 언제든지 자유로이 교체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작업시 귀마개를 착용하였다.
⑵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경과
㈎ 원고는 1991년경부터 오른쪽 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1992. 8월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오른쪽 귀의 청력이 비정상으로 난청의 관찰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1993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양쪽 귀의 청력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1994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오른쪽 귀의 청력이 75dB로 난청의 관찰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1996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오른쪽 귀의 고막에 천공이 있고 오른쪽 귀에 난청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1996. 1월경부터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까지 배출되어 1996.3.26.경 강북○○병원에서 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귀의 기도청력 역치가 100dB, 골도 청력이 40 dB로 혼합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측두골 부위에 대한 CT촬영 등의 검사 결과 오른쪽 귀 고막 부위에 천공이 생기고 이 사건 상병인 만성(후천성)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1996.5.27. 위 병원에서 유양돌기 절삭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1996.6.12. 퇴원한 이래 약 2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현재는 완전히 치유된 상태이다.
㈐ 원고가 근무하던 엔진가공부 근로자 중 원고 이외에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없다.
⑶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
㈎ 만성중이염은 중이와 유양봉소 부위에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으로서 특히 고막의 변연부나 이완부에 천공이 수반되어 편평상피세포가 말려 들어가거나 고막 이완부의 함몰 부위에 각질이 축척되면서 진주 크기의 종양(이른바 진주종이라 한다)을 형성하는 경우 이를 만성(후천성) 진주종성 중이염이라 한다.
㈏ ① 진주종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이관기능장애로 중이강의 음압이나 중이의 반복적 염증으로 고막 이완부(상고실)에 함몰부위가 생긴 후 이곳에 각질이 축적되어 진주종을 형성한다는 고막함입설, 고막 천공을 통하여 고막의 각화 편평상피세포가 말려들어가서진주종을 형성한다는 상피침입설, 고막 이완부의 가시양 세포가 증식하여 기저막을 뚫고 상피하 조직으로 파고들어가서 소진주종을 형성한 후 진주종으로 된다는 기저세포증식설, 중이점막의 염증으로 호흡상피세포가 편평상피세포로 변하여 진주종을 형성한다는 상피화생설, 삼출성 중이염에서 이관기능장애로 중이강의 압력이 음압이 되어 고막 이완부가 함몰되고 여기에 탈락된 각질 등이 축적되어 진주종을 형성한다는 삼출성 중이염설, 수술에 의하여 중이나 고막으로 피부가 이식되어 발생한다는 상피이식설 등이 거론되지만,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며, 소음ㆍ난청ㆍ잦은 귀마개의 착용이나 주변 환경의 이물질이 진주종성 중이염을 유발하거나 급속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인 보고는 없다.
원고의 경우는 중이의 만성염증에 의하여 고막천공이 발생하였고 위 고막천공으로 인하여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여지고, 중이의 염증은 주로 상기도의 점막조직이나 임파조직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이 감염되어 발생하며,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난청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중이에 염증을 유발하지는 아니하고, 잦은 귀마개의 착용이나 오일 찌꺼기나 쇳가루 등이 중이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소음의 정도는 주로 100dB 미만으로서 법적 허용기준치 90dB을 조금 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작업시 귀마개를 착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전달되는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되었다고 보여지며, 원고에게 오른쪽 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세가 나타난 것은 1991년경으로서 이 때는 원고가 전임노동조합원으로 근무할 때이거나 생산가공부로 복귀하여 지게차를 운전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때로서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중이의 만성염증에 의하여 고막천공이 발생하였고 위 고막천공으로 인하여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소음이 중이의 염증을 유발하지는 아니하며, 소음이나 오일 찌꺼기, 쇳가루 등의 분진이 중이의 염증이나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음이 심하고, 오일 찌꺼기 및 쇳가루가 대기 중에 많이 날리는 유해작업장에서 장기간 작업을 함으로써 만성중이염에 걸려 고막이 천공되었다거나 이것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