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징계는 무효이다. (서울고법 2000누5380)
[요 지] 구성원리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징계위원회'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로 전용한 것은 정관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해명하였고, 당시 그 징계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 교원징계위원회와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 사이에 차이가 없어 징계결의를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사건/2000.8.23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2000누5380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 원고, 항소인/학교법인 계원학원 대표자 이사장 전숙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 홍성만
*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백원엽
* 변론종결/2000.8.9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0.4.27 선고, 2000구306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7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산하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과 계원예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1993.11.21 원고법인 산하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 행정계장으로 입사하여 교학과 교학계장, 교학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8.3.31 예술공학연구소로 전보되었으며, 그 후 1999.4.30 교학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8년도 대학입시전형과정에서의 직무유기, 허위보고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직무태만, 전보 이후의 근무태도 불량, 직무수행능력 및 의욕부족을 이유로 징계해고(해임)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7.28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사실이 해고사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교원이 아닌 일반 직원임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고)의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1.6 원고법인의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 직원에 대한 면직, 해임 및 파면시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별도로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명칭을 직원징계위원회로 변경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정관상 요구되는 학교장 제청절차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법인에는 당시 직원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여 그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법인의 정관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한 것이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일부 문서에 표현이 `교원징계위원회'로 표시된 것뿐이다.
가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정관에 직원징계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한 취지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교원들에 대하여는 일반 직원보다 징계의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일 뿐이고 또한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준용되는데, 일반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교원의 징계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절차는 적법한 것이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8, 20 내지 25,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8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법인의 정관에는 교원 및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원고는 1999.3.3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정관 제55조에 의거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법인의 이사인 소외 김원일, 정시화를, 교원인 소외 정명오, 유택상, 김성동을 각 선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법인의 이사장은 1999.4.17 원고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소외 김원일은 같은 달 19일 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원고법인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혐의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교원징계위원회 개최안내서를 정시화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임된 위원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라 본인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통지하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송하고, 같은 달 23일 15:00경 계원조형예술대학 회의실에서 출석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같은 달 30일부로 해임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은 표제를 `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으로, 위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의 명의자를 `학교법인 계원학원 징계위원회'로 표시하여 작성되었다.
김원일은 위 징계의결에 따라 1999.4.24 원고법인 이사장에게 `학교법인 계원학원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직원징계위원회결과보고'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법인의 이사장은 같은 달 26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같은 달 29일 계원조형예술대학장에게 직원징계처분결과통보서를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의결 이전인 1998.3.30에도 법인 이사 2명과 교원 3명으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구자운에 대한 징계의결 여부를 논의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교원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일반 직원 징계에 관한 위 정관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규칙을 정한 바 없다.
판 단
살피건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그대로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고 그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법인의 정관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실수로 일부 문서에 표현이 `교원징계위원회'로 표시된 것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8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일반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에 불과하며(위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에 `직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라고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정관 제69조는 일반 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원고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과 일반 직원의 신분상 차이에 착안하여 그 구성원리나 운영을 달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이므로(교원징계위원회는 그 대상이 교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 이상을 교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구성원리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징계위원회'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로 전용하는 것은 위 정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엄격하거나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해명을 하였고 당시 그 징계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 교원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가사 교원징계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더 나아가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유효함을 주장하며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신동승, 전성수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