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 관련 규정
참가인의 단체협약(갑20호증) 제32조 제1항은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복무규정(갑21호증) 제3조(성실의 의무)는 `직원은 법령과 정관, 사규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 2(직장이탈의 금지)는 `직원이 휴가를 얻어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며, 제4조(품위유지의무)는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윤리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4조의 2(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는 `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 직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직원은 법령·사규 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고 규정하며, 제4조의 3(질서유지)은 `직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제1항), 직원은 공사시설 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상벌업무세칙(갑22호증) 별표 2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은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기타 법령 또는 사규위반행위 등 성실의무위반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조직 내 질서유지 위반과 관련하여 허가 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시 해임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공사의 공신력, 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공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시 파면 또는 해임으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등 금지위반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6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징계요구양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볼 것인 바(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원고를 혜화전화국에서 여의도전화국으로 전보발령한 경위는 원고가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의 불법 농성, 총무실장 감금, 본사 난입 및 점거 농성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속인사조치로서, 원고의 주소지인 의정부를 기준으로 할 때 여의도전화국이 혜화전화국보다 거리상 월등히 먼 곳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 등에 대한 인사나 징계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협의 자체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병가를 원할 경우에라도 우선 위 전보발령에 따라 여의도 전화국에 출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위 복무규정 제3조의 2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기재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전보발령지인 여의도 전화국에 출근도 하지 아니한 채 전화상으로 체력단련휴가와 이에 이은 병가를 신청하였고, 또한 병가는 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임에도, 원고는 병가를 내야 할 정도의 질병이 있었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병가 기간 중에는 적절한 요양을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요양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 불법농성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복무규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사전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서울본부 내 텐트에서 농성하면서 투쟁가 등을 송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PC통신상에 `텐트농성을 일시 중단하며'라는 제목하에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위 복무규정상 질서유지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및 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벌업무세칙상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한 행위를 하고, 허가 없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공사의 명예위신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사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의 불법 농성, 총무실장 감금, 본사 난입 및 점거 농성 등의 사유로 3개월 감봉처분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 바 없이 위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취하여야 할 우선적 조치인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병가사유도 없이 병가를 신청하여 81일간이나 결근하면서 도중에 6일간 텐트 농성에 가담하고, 투쟁가를 송출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PC통신상에 참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에도 `전국대의원을 혜화에서 여의도로 부당 발령'이라는 제목하에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점까지 모아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1년 이내에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점 및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상벌업무세칙 제22조 제3항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