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위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면 더이상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00.12.28, 서울고법 2000재누100·117 )
[요지] 증인 조영현이 원고로부터 업무출장 기간 중에 공단을 상대로 한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휴가원을 제출받고 원고에게 출장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용무의 휴가원에 대한 결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어차피 출장 중이니 정식으로 휴가를 내지 말고 출장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진술해 위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해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바, 원고는 조영현을 위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했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위증인 조영현의 증언을 채용한 재심대상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더이상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
(서울고법 2000.12.29 선고, 2000재누100)
*사건 /2000.12.28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0재누10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2000재누117(병합)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심원고) /인장열
*피고(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0.11.16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1.9 선고 95구21701,34950(병합)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7.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95부해145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및 1995.11.6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95부해272 부당전보인사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전보조치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1995.1.27 원고에 대하여 1995.2.20부터 1995.5.19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복직하는 무렵인 1995.5.20자로 다른 직원 3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부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로 전보 발령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이에 원고는 위 징계처분 및 전보조치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7.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95부해145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및 1995.11.6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95부해272 부당전보인사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95구21701, 34950(병합)호로 제기하였으나 1997.1.9 원고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재심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7.1.1 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이 넘게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27에 이르러 공단이 4년제 대학졸업자인 자신을 4급이 아닌 5급 직원으로 잘못 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5급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직원 임용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1993.4.2 공단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도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역시 같은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신에 대한 임용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등에 해당되며, 아울러 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공단에 인적, 물적 손해를 초래하게 된 점, 원고가 공단에 대하여 행정소송비용의 상환을 거부한 점도 인사규정에 정한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증인 조영현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1993.6.1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공단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업무 수행기간 중인 1993.6.17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 출석하여 위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선고내용을 방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업무출장 중 사적인 이유로 출장지를 이탈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된다.
원고는, 공단이 1994.11.9자로 한 3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가운데 특1급인 기획조정실장 김병주를 1급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대전직할시 지부장으로, 1급인 서울특별시지부 북부출장소장 김성희를 특1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전보한 것은 인사규정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4.11.30 감사원에 위 전보인사의 시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전보인사 당시 공단직제상 특1급 직원의 정원은 1명으로 위 김병주 밖에 없었고, 위 김병주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나 강임할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과 다르게 전보 조치하였던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위 인사발령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1995.1.13 원고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와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1995.1.1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단의 이사장이 위와 같이 부서장급 전보인사를 부당하게 단행하는 외에 공단 예산안을 법정기한보다 지연하여 편성 제출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고, 불필요한 변호사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지부사옥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하여 달라고 청원하였는데, 예산안 제출이 지연된 원인, 지부의 잉여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벌금부과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청원행위와 공단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등의 소모의 점은 품위손상행위 및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원고가 종전과 같이 경기도지부에 계속 근무할 경우의 어려움, 직장상사와 동료직원들 사이의 불화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능률증진, 각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을 고려하여 위 전보발령을 하게 된 사실, 당시 원고가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1개월 정도이고, 위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안양에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출퇴근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게 되는 외에는 별다른 생활상의 불편이 없었으며, 공단의 비연고지 근무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더라도 경기도지부와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동일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종전에도 충남도지부, 서울지부, 본부 총무과, 경기도지부에서 공단의 전보명령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위 전보발령을 받은 공단 직원 중에는 공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받은 사람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 대한 위 전보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의 변경을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위 전보조치는 적법하다.
대법원 판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9.3 선고 97누2528, 2535(병합)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공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품위손상행위라거나 공단의 명예 또는 신용 훼손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공단이 위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공단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의무는 소송당사자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불과할 뿐 공단의 직원으로서 지는 직무상의 의무는 아니므로, 그 상환의무의 불이행이 직무의무위반행위가 될 수는 없어, 재심대상판결이 위 각 점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징계양정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도 타당하므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법정방청의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감사원 심사청구의 점에 관하여, 위 전보인사의 위법사항은 의료보험업무의 공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원고는 공단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전보인사의 시정 등을 구할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위법처분의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공단의 경미한 규정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공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표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이 위 각 점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사장해임 청원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내세운 사유 가운데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의 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추측에 의한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공단의 지휘, 감독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한 것은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단에 대한 명예나 신용의 훼손행위라고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허위사실까지 포함한 사유를 들어 한 청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 점을 징계사유로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청원법 위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징계양정을 적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전보명령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옳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인사규정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재심사유의 요지
원고는 첫째,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조영현의 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채용하여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업무 수행기간 중인 1993.6.17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선고내용을 방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업무출장 중 사적인 이유로 출장지를 이탈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 바, 조영현은 1996.9.20 위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조영현이 원고 및 이승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다음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영현에 대한 검찰조서상에 조영현이 위증한 것을 자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영현의 진술과 달리 기록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로 인해 또다시 위증죄로 1999.8.16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둘째, 재심대상판결의 조영현의 증언에 의한 사실인정과 판단, 감사원심사청구와 관련한 판단, 이사장해임청원과 관련한 판단,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전보명령에 관한 판단에는 모두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미진 등으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증인 조영현은 1993.6.13경 원고로부터 업무출장기간 중에 공단을 상대로 한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휴가원을 제출받고 원고에게 출장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6월 중순경 원고로부터 1993.6.17 공단을 상대로 한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용무의 휴가원에 대한 결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어차피 출장 중이니 정식으로 휴가를 내지 말고 출장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진술하였다는 이유로 1996.9.20 위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는 조영현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하여 1996.9.20 위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였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위증인 조영현의 증언을 채용한 재심대상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더이상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95 판결 참조), 조영현이 위의 명예훼손사건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증인 조영현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사유를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재심대상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만일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로 할 만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송달로써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1.3.30 선고 70다2688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