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678,492원 및 이에 대한 1999. 3. 17.부터 2001. 10. 19. 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금 24,530,808원 및 이에 대한 1999. 8. 14.부터 2001. 10. 19. 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피고회사는 유가증권 거래 및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는 1998. 4. 15.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C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9. 3. 2. 퇴직하였고, 원고 B는 1998. 7. 1.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D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9. 7. 30.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급여
해당 직급 월정급여(원고 A : 3급 7호봉 기준, 원고 B : 3급 14호봉 기준) + 회사성과급제에 의한 성과급(별도 상여금 없음)
분기 중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함
6개월 후 평가하여 근무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일방해약 가능
계약기간
원고 A : 1998. 4. 15.부터 1999. 3. 31.까지
원고 B :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피고회사는 원래 기본급,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매년 고정된 상여금 지급률에 의한 상여금과 기본급을 사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98. 6. 30. 영업직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제도 대신 전면적인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체계개선에 합의하였다.
지급대상 : 지점 영업직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성과지급 기준액의 산정 : 개인수익 x 지급율(30%) - 개인비용
* 개인수익은 각 영업직원의 위탁자 및 저축자 주식매매, 선물·옵션매매, 수익증권 판매에 따른 기여수익, 위탁자 및 저축자 채권매매, 개발신탁수익증권매매, 양도성예금증서(CD)매매 실적 등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인비용은 월정급여 + 연월차 수당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한다.
지급율 : 0% ~ 무제한
지급원칙 : 분기 성과급기준액 중 4,000,000원 이하 부분은 금기(今期)에 전액 지급하고, 4,000,000원 초과분은 금기에 '그 초과분의 70% + 전기(前期) 성과지급기준액의 20% + 전전기(前前期) 성과지급기준액의 10%'를 지급(이에 따라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년 단위로 정산되는 결과가 된다).
성과급 지급시기 : 연 4회(4. 21., 7. 21., 10. 21., 1. 21.)
성과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근무를 보장한다.
시행일 : 1998. 4. 1.부터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성과급제도를 도입한 것은 영업 우수 직원에 대한 고액의 보수 지급으로 우수인력을 유지하고, 우수인력의 유인을 기대하고, 부진직원에 대한 보수 차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후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 7. 19. 성과급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분기별 성과지급기준액의 60%를 당해 분기에, 20%를 차분기에, 20%를 차차분기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원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조항과 분기중 퇴직시에는 해당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원고 A의 1998년 3/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금 1,109,672원, 1998년 4/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4,568,820원, 1999년 1/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금 10,590,997원 합계 금 16,269,489원을, 원고 B의 1998년 4/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금 489,675원을, 1999년 1/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1,164,765원을, 1999년 2/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금 22,876,368원, 1999년 3/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금 10,919,798원 합계 금 35,450,6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근로계약 및 위 단체협약에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성과급은 그 지급비율에 의하여 제한 없이 지급하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지급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 기본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잔여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위 1. 마.항 설시의 각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으로서 원고 A는 금 16,269,489원, 원고 B는 금 35,450,606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급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경우 그에게 3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될 성과급의 총 한도액을 미리 정해둔 것일 뿐이어서, 그 자체가 피고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단체협약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근로계약 역시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모두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다투고 있다.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회사가 기존의 정기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 우수 직원에 대한 고액의 보수 지급으로 우수인력을 유지하고, 우수인력의 유인을 기대하고, 부진직원에 대한 보수 차등지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한 점,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시 성과급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이 생기게 되어있는 점, 피고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받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과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에 따라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차등 있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고정급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상여금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성과급이 상여금의 일종으로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의 근무성적과 피고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의하여 좌우되고 그 지급률 및 지급일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영자로서는 그 성과급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포상을 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통하여 장래의 노무제공을 장려하는 뜻도 있는 데다가,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그 퇴직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에 속하는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여금에 속하는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적법,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그 “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날이 아니라 매 분기가 경과됨으로써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매 분기가 경과됨으로써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근로자가 구체적인 성과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시기만이 위 단체협약에 따라 3개년 또는 3개 분기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될 뿐이고, 이러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성과급지급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박탈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 A는 1999. 3. 2.에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전인 1998년 4/4분기까지의 성과급은 구체적, 현실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1999년 1/4분기의 성과급은 그 지급일에 이르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B는 1999. 7. 30.에 퇴직함으로써 그 이전인 1999년 2/4분기까지의 성과급은 구체적, 현실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1999년 3/4분기의 성과급은 그 지급일에 이르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취득한 성과급지급청구권은 비록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분할지급의 규정에 따라 그중 일부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까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 A의 미수령성과급은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1999. 3. 16.에, 원고 B의 위 미수령성과급은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1999. 8. 13.에, 각각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1998년 3/4분기의 미지급성과급 금 1,109,672원, 4/4분기의 미지급성과급 금 4,568,820원, 합계 금 5,678,492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음날인 1999. 3. 17.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10.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998년 4/4분기의 미지급성과급 금 489,675원, 1999년 1/4분기의 미지급성과급 금 1,164,765원, 2/4분기의 미지급성과급 금 22,876,368원, 합계 금 24,530,808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음날인 1999. 8. 14.부터 위 2001. 10.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김원종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