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력 증설공사를 위해 사업장내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스위치를 개방한후 공사중 전기차단스위치의 결함으로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근로자가 감전사한 경우 전주 관리업체의 과실을 20% 인정한다(2002.07.25, 서울고법 2001나16724)
[요 지]
전기사업법 및 ○○전력의 내규상 전기설비를 증설하거나 전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차단스위치 조작에 대하여 “공사책임자”명의로 하고 공사책임자는 ○○전력의 관할 공무담당과장으로 하되, 다만 현지 실정에 따라 따로 공사책임자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따라서 전기설비를 증설하거나 전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사책임자에 조작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공사전 ○○전력은 동 전기차단기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보수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력의 과실(20%), 무단조작 근로자 과실(80%)로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2.7.25 선고, 서울고법 2001나16724 판결 구상금
* 원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피항소인) / ○○전력공사
* 제1심판결 / 서울지법 2001.2.16. 선고 2000가합2382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98,180원과 이에 대하여 1997.7.19부터 2002.7.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기초 사실
사고의 발생
⑴ 피고는 1996. 12. 30. 경기 화성군 비봉면 ○○리 소재 ○○산업 주식회사 남양영업소와 사이에 7,100/8,100kw에 대한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위 남양영업소는 1997.4.9. 피고와 수급계약을 맺은 7,100kw의 전력을 8,100kw로 높이기 위해 그에 필요한 설비의 증설공사를 ○○기전 주식회사에 의뢰하였고, 위 ○○기전 주식회사에서는 전공인 김○○을 투입하여 위 증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⑶ 이에 김○○은 1997.4.9. 14:30경부터 위 남양영업소 변전실 내에 있는 계기용 변압전류기(M.O.F, 이하 변압기라 한다)를 증설,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6:40경 위 작업을 위해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남양영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관리의 전신주에 올라가 전기차단장치인 인터럽스위치(I/S)의 조작핸들을 내려 스위치를 개방한 뒤 내려와 다른 전신주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용 변압기의 단자를 몽키스패너로 푸는 순간 감전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고의 직접원인
⑴ 위 인터럽스위치의 구조는, 조작핸들, 수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조작봉들, 가동애자, 지지애자, 고정접점 및 가동접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작봉들은 연결나사로 연결되어 고정되어 있는데,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조작핸들이 있고 그 위에 조작봉이 있으며 그 위, 전선 바로 아래에 가동애자, 지지애자, 고정접점, 가동접점이 있다.
⑵ 인터럽스위치의 작동원리는, 조작핸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가동애자가 90도 각도로 회전하면서 그 위에 고정된 가동접점이 지지애자 위에 설치된 고정접점에서 떨어져 전기가 차단되고, 위 조작핸들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가동애자가 그 역방향으로 90도 각도 회전하면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가동접점이 양쪽 지지애자 위에 연결된 고정접점에 맞닿으면서 전기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다.
⑶ 그런데 소외 김○○이 위 변압기의 증설, 교체 작업 중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인터럽스위치의 조작핸들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내렸으나, 가동애자가 90도 각도로 완전히 회전하지 아니하고 10도 내지 20도 정도만 회전하여 가동접점이 고정접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김○○이 변압기의 단자를 푸는 작업을 하는 순간 전기가 흘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⑷ 한편, 위 인터럽스위치는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1997. 3. 말경에도 조작핸들의 조작이 없이 가동접점이 고정접점에서 분리되어 그곳에서 불꽃이 튄 적이 있었고, 피고 공사 직원인 남○○은 1999.3.31.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이를 확인하고서도, 단지 지상에서 조작봉을 이용하여 가동접점을 고정접점에 밀어 넣었을 뿐, 위와 같은 접점 분리의 궁극적인 원인이나 인터럽스위치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인터럽스위치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재보상보험금의 지급
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김○○의 처인 조○○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로 113,454,530원을 지급하였고, 또 장의비로 10,472,720원을 지급하였다.
⑵ 위 김○○의 유족으로는 처인 조○○ 외에 아들 김○○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대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터럽스위치에는 전기를 차단하고 연결하는 장치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인터럽스위치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김○○ 및 조○○ 등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유족인 조○○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우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감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인터럽스위치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김○○의 전적인 잘못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전기사업법(1999.2.8. 법률 제5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 변전, 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전기설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사규’중 배전 02 제3절 제32조에서는 위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여 구분개폐기(인터럽스위치를 지칭한다) 조작의 경우, 이를 ‘공사책임자’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절 제29조에서는 위 ‘공사책임자’를 피고의 지사, 지점(Ⅰ급)의 소관과장(Ⅱ,Ⅲ급 지점의 경우엔 공무담당 과장)으로 두도록 하되, 다만, 현지 실정에 따라 따로 공사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전기설비를 증설하거나 전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인터럽스위치의 조작을 요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김○○ 및 그가 소속된 ○○기전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차단을 위해 인터럽스위치의 조작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 조작을 요청한 바 없었고 김○○이 무단으로 그 조작핸들을 조작한 사실, 또한 김○○은 위와 같이 조작핸들을 조작한 후 그 조작에 따라 가동접점이 고정접점에서 제대로 분리되었는지를 육안으로 이를 확인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터럽스위치에는 그 본질적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존재를 피고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김○○의 위와 같은 인터럽스위치의 무단 조작 내지 그 조작상의 부주의 등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80%로 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대위
인정사실
⑴ 김○○의 일실수입 손해
㈎ 인정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6.11.9.
연령 : 사고 당시 30세 5개월 기대여명 : 29년 7개월
직업, 수입 및 가동일수 : 전공으로서 1일 10만원씩 월 22일 가동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26.11.9.까지
생계비 공제 : 3분의 1
호프만 지수 : 217.6033(355개월)
㈏ 계산
100,000원 × 22 × 217.6033 × 2/3 = 319,151,50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⑵ 조○○의 장례비 손해 : 3,000,000원
⑶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 20% (100%-80%)
㈏ 계산 : 일실수입 319,151,506원 × 0.2 = 63,830,301원
장례비 3,000,000원 × 0.2 = 600,000원
⑷ 조○○의 상속분 : 3/5
⑸ 조○○의 일실수입 손해 및 장례비
상속분 : 38,298,180원(63,830,301원 × 3/5)
장례비 : 600,000원
합계 : 38,898,180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조○○에게 김○○의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으로 38,298,180원, 장례비로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위 각 금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조○○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898,1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조○○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1997.7.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2.7.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김병주, 이병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