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3. 15. 선고 2001나58650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파면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제한규정은 당해 공무원이 당해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인바, 원고가 형을 받은 사유는 원고가 재직하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상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원고는 형을 받은 이후에도 적법하게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준용하여 감액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요건으로 제1, 2호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한 당해 공무원의 퇴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위 제1, 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나,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가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위 제1, 2호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이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재직 중 성실, 청렴, 친절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고 그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제재를 가할 목적에서 신분상의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반면에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는 그 업무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사회적 중요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중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교직원 본인의 개인부담금 및 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제한하게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불성실한 근무를 제재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당연퇴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준용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 당시는 물론 입사 후 20년이 넘게 매년 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액을 안내하여 오면서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다가 원고가 퇴직할 무렵 갑자기 퇴직급여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퇴직급여 등의 제한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제한 여부에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급여 예상액을 통지하면서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로써 원고에게 제한없는 퇴직급여 등 지급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퇴직급여 등 제한 요건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직무에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원과 같은 일정한 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사립학교 기능직 직원일 뿐인 원고가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퇴직급여의 절반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급여의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퇴직급여 등 감액 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퇴직급여 등의 제한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일정한 형벌 선고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본인의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또는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 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