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척수지주막염, 척수공동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5.23, 서울고법 2001누13685)
[요 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기 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음
척수지주막염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일차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척수를 싸고 있는 지주막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지주막이 두꺼워지면서 주변척수나 마미신경총 등에 유착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요통 및 하지통의 다양한 증상이 초래됨. 척수지주막염의 원인으로는 척수강 조영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중 척추 신경의 손상을 받은 경우, 마취제를 척수강으로 주사한 경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기생충의 일종인 낭미충 등 감염에 의한 경우, 외상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척수공동증이란 척수신경내에 물이나 뇌척수액이 차면서 서서히 척수의 중앙부분에 공동이 생기며 해리성 감각손실(통증과 온도감각은 소실되나 촉각은 유지)을 동반한 분절성 근육쇠약 및 위축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임. 그 원인으로는 선천적 기형, 출산시 외상, 척수지주막염, 척수종양, 외상 및 원인이 불분명한 특발성이 있음. 척수지주막염에 의하여 주변 척수에 심한 유착이 있는 경우도 뇌척수액의 순환에 장해가 발생되어 척수공동증이 발생할 수 있음. 처음에는 미미한 지각장해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운동신경의 마비로 인한 상하지의 마비가 일어나며 경수부나 숨골부위까지 공동증이 진행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
* 사 건 / 2002.5.23 선고, 서울고법 2001누136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윤○○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7.31. 선고 2000구1061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
1992.1.9. ○○은행 입사, 1992. 2.부터 ○○은행 산하 은행감독원에서, 1999.1.1.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
1999.4.1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척수지주막염, 척수공동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유착박리술 및 도란술을 시행 받음
1999.8.1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
피고, 1999.10.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말부터 1998. 4.까지는 외환위기로 인한 업무 증가로, 1998. 4. 이후에는 금융기관퇴출 및 금융감독원 설립준비에 따른 법률검토 업무의 증가로 시간외 근로, 야근, 휴일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ㆍ급속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1992.1.9. ○○은행에 입사하여, 1992. 2.부터 ○○은행 산하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은행감독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1998.4.1. ○○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후 1999.1.1.자로 금융감독원에 통합되었다.
원고는 은행감독원에서 금융관련 법률 검토 및 은행감독규정안 검토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1998.7.1.부터 1998.12.28.까지 6개월 남짓 동안 토요일 연장근무를 2회, 일요일 근무 1회, 평일 연장근무를 8회 하였고, 1999.1.6.부터 1999.3.29.까지 3개월 남짓 동안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없이 평일 연장근무만을 14회 하였다.
은행감독원은 1998.7.1.부터, 금융감독원은 1999.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되었다.
⑵ 원고의 건강관계
원고는 1993.경부터 양하지 무력감을 느끼던 중 증상이 심화되자 1998.9.2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척수지주막염, 척수공동증, 하지의 보행장해(하반신 부전마비)로 진단을 받은 후 1998. 10.경 MRI상 척수공동증이 심화된 것을 확인하고 1999.4.14.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유착박리술 및 도란술을 시행받은 후 양하지 근력약화에 대해 물리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다.
⑶ 척수지주막염 및 척수공동증
척수지주막염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일차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척수를 싸고 있는 지주막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지주막이 두꺼워지면서 주변척수나 마미신경총 등에 유착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요통 및 하지통의 다양한 증상이 초래된다. 척수지주막염의 원인으로는 척수강 조영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중 척추 신경의 손상을 받은 경우, 마취제를 척수강으로 주사한 경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기생충의 일종인 낭미충 등 감염에 의한 경우,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척수공동증이란 척수신경내에 물이나 뇌척수액이 차면서 서서히 척수의 중앙부분에 공동이 생기며 해리성 감각손실(통증과 온도감각은 소실되나 촉각은 유지)을 동반한 분절성 근육쇠약 및 위축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 원인으로는 선천적 기형, 출산시 외상, 척수지주막염, 척수 종양, 외상 및 원인이 불분명한 특발성이 있다. 척수지주막염에 의하여 주변 척수에 심한 유착이 있는 경우도 뇌척수액의 순환에 장해가 발생되어 척수공동증이 발생될 수 있다. 처음에는 미미한 지각장해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운동신경의 마비로 인한 상하지의 마비가 일어나며 경수부나 숨골부위까지 공동증이 진행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장기간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척수지주막염 및 척수공동증을 발병시킨다는 보고는 아직 없고, 다만 그 증상의 악화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당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흉요추부에 걸쳐 심한 지주막염의 소견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척수 신경의 유착이 심하여 뇌척수액의 순환장애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러한 척수공동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1993.경부터 원인 불명의 척수지주막염이 진행되어 양하지 무력감을 느끼던 중 1998.9.24.경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흉요추부에 걸친 심한 척수지주막염, 척수지주막염의 악화를 원인으로 한 척수공동증의 악화로 인한 양하지 보행장해의 소견을 보였던 점,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1998.7.1.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1998.9.24.경까지 약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병발하여 악화되어 있던 척수지주막염 및 척수공동증이 1998.7.1. 이후의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8.6.24. 대통령령 제1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금융 및 보험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3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근무한 ○○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적용제외사업장이었으나 그 후 법령의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감독원은 각 1998.7.1.부터, 금융감독원은 1999.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 중 1998.7.1. 이전 기간 중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