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시내버스운전기사의 사망이 운전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택시기사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08.16, 서울고법 2001누1507 )
[요 지]
시내버스운전기사의 사망이 운전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 사 건 / 2001.8.16 선고, 서울고법 2001누150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2,3, 갑7의 1,2, 을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
1996.12.경 소외 ○○여객 주식회사(구 ○○교통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
1998.1.6. 21:00경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후 갑자기 답답하고 아픈 증세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으로 후송중 같은 날 22:23경 사망(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
피고
1998.4.1.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의 심근경색증이라는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하루 걸러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하는 근무형태와 시간제 근무가 아닌 1일 일정회수의 노선근무에 따른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심근경색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인용 각 증거, 을1 내지8의 각 기재, 갑4의 1,2,3, 갑5의 1 내지 7, 갑6,8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위 ○○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망인의 업무내용,근무환경등
망인은 1985.5.3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중간에 2회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여 소외회사 소속 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왔는데, 그 노선은 정릉에서 출발하여 돈암동, 신설동, 신당동, 신사동, 영동시장, 고속버스터미널, 방배동을 거쳐 서초동까지 운행하였다가 그곳에서 회차하여 돌아오는 코스인데 그 중 영동시장과 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은 상습정체구간이었다.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는 1일 2교대제로 6일 근무후 1일 휴무하고, 1일 정규근무시간은 8시간에 연장근무 1시간 30분으로 정하여져 있다. 근무형태는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로 구분하여 오전근무는 04:00경 내지 06:00경에 근무를 시작하여 대략 13:00경 근무를 마치고, 오후근무는 11:00경 경 내지 13:00경 근무를 시작하여 대략 24:00경에 근무를 마치게 된다. 따라서 근무시간은 9시간 내지 13시간 정도되고 1회 왕복운행후 어느정도 휴식을 취할 수는 있었으나 차량정체로 연착하게 되는 경우 배차시간에 쫓기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시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외회사가 위 ○○교통 주식회사를 인수한 1997. 9.경부터는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오전근무는 3회 왕복운행하고, 오후근무는 4회 왕복운행하였다) 망인도 이에 따라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하여 왔고(이 때에는 오후 근무를 24:00경 마친 후 곧바로 새벽 04:00경 내지 06:00경 다시 오전근무를 시작하여야 했으므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망인은 1998.1.1. 01:40경 오후근무를 마친 후 같은 날 다시 오후반으로서 12:48부터 14:58까지 2시간 10분 근무한 후 36분 쉬었다가 15:34부터 17:34까지 2시간 근무하였고, 그 후 58분 쉬었다가 18:32부터 19:50까지 1시간 55분 근무한 후 70분 쉬었다가 21:10부터 23:00까지 1시간 50분 근무하였으며(이 날까지 6일 연속 근무하였다), 다음 날에는 오전반으로서 05:05부터 06:35까지 1시간 30분 근무한 후 31분 쉬었다가 07:06부터 08:52까지 1시간 45분 근무하였고, 그 후 20분 쉬었다가 09:12부터 11:12까지 2시간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
망인은 1998.1.3. 휴무일이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4.부터는 소외 회사에 전화로 망인의 형이 사망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한 후(원고는 망인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고, 망인의 형이 사망하였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망인이 몸이 아파서 결근한 것인지, 또 망인의 형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망인이 사망한 같은 달 6.까지 연속 3일간이나 결근하였다.
망인의 건강상태
(가)망인(1940.1.1.생)은 1988.5.18.부터 같은 해 6.1.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1989.9.29. 흉통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하여 불안정협심증에 준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4.퇴원한 바 있으며, 1990.7.11.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달 21. 퇴원한 후 1997.12.12.까지 1-3개월 간격으로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같은 병원에서의 외래치료기간중 심장기능은 정상이었고, 망인이 흉통등의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망인은 1997.5.30. 시행된 신체검사결과 당뇨(혈당수치가 기준치인 110㎎/㎗이하보다 약간 높은 114㎎/㎗이었다)와 비만(167㎝, 73㎏)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망인은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였으나 술은 즐겨하는 편이어Te(주량은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
급성심근경색증에 관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은 신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백경화등의 원인으로 폐쇄되어 혈액을 공급받는 심장근육이 허혈성괴사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장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중한 부정맥이 생겨 발병 24시간 이내에 15%의 환자가 급사하게 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선행원인은 관상동맥경화이고, 관상동맥 경화의 원인으로는 지나친 음주, 흡연, 스트레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급작스러운 심한 육체적 활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고, 망인과 같이 기왕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재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급성신근경색증이 재발될 때마다 더 심한 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술 자체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으나 술에 의하여 혈압의 변동이 심해질 경우에는 혈압의 변동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시내버스라는 대형버스운전 업무의 특성, 1일 간격으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하는 근무형태, 교통체증 및 배차시간 준수 등으로 인하여 어는 정도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위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장기간 같으 형태로 근무하여 이에 적응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비록 1997.12말경부터 1998.1.2. 오전까지 7일간 연속하여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2. 오전 근무를 마치고 4일간이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어느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1990.7.11부터 1997.12.12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3개월 간격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 왔지만 그 기간중 심장기능은 정상었고 망인이 흉통 등의 특별한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으므로 망인의 심장질환은 망인의 근무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잦은 음주가 혈압에 변동을 일으켜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으로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