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직중인 실업자를 노조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2001.09.19, 서울고법 2001누2234)
[요 지]
근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지만,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1.9.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누223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1. 1. 16 선고 2000구30925 판결
* 원고, 피항소인 / 서울○○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
* 피고, 항소인 /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 전성수, 최종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