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3. 15. 선고 2001누2654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징계해고(파면)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0.6.24 참가인을 복직시켰다가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하였었는데, 그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신청사건이 진행중이던 2001.6.8 화해하여 참가인을 원고 금고의 과장직에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출근 및 부하직원 감독, 출납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출근부를 변조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직 후 위 화해규정에 따라 참가인의 임금을 정산함에 있어서도 참가인 스스로 부당하게 계산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으며,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도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파면과는 별개의 직위해제 등에 관한 효력을 다투는 재심신청사건에서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과장으로 복직한 이후에 발생한 것들로서, 이 사건 파면 및 재심판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중이던 2001.6.8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파면 및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