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시외버스를 운전하며 목적지 전 도중회차 1회, 조기발차 2회 등 버스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및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성이 강한 버스운행질서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취업규칙 제45조 제11항 소정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도 참가인과 상대방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5조 제6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7.9.1부터 시행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사고비 80만원(1999년 경부터 ‘50만원 이상’에서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상, 행정처분 30일 이상’의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뒤 제정된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1999.6.1부터 적용) 제20조 제8항에 의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8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좁은 농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려 한 봉고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던 점,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려 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참가인의 도중회차는 목적지 전 4개 정류소에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크나 조기발차 행위는 10분 이내로 비교적 짧은 점, 참가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 이외에도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었으며 실제로도 아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관계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징계전력이나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한 원고 회사의 처분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