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주물공장 생산직 근로자에 “폐암”이 발병한 경우 업무적으로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2.04.25, 서울고법 2001누9877)
[요 지]
발병당시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와 폐암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최종사업장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요양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망인에 지급되는 보험급여 전체를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법 제64조 소정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임)
주물공장 근로자들의 폐암발생의 증가는 오래전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주물공장의 분진에 포함된 유리규산과 주물작업중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흄 등이 발암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중 유리규산을 폐암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주물공장의 유리규산농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용해작업 3.36%, 조형작업 6.35%, 형해체작업 4.59%, 마무리공정 14.69&로 조형작업과 마무리작업에서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 건 / 2002.4.25 선고, 서울고법 2001누9877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주물공업(주)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6.1. 선고 2000구425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소외 망 김○○은 1988. 5.경부터 1995. 1.경까지는 ○○주물(○○주물로 상호변경)에서, 1995. 1.경부터 1995. 7.경까지는 ○○산업(주)에서, 1995. 9.경부터 1996. 5.경까지는 원고 회사에서, 1996. 5.경부터 1997. 5.경까지는 다시 위 ○○산업(주)에서, 1997. 9.경부터 1998. 6.경까지는 ○○산업에서 각 근무를 하여 왔다.
망 김○○은 1998. 7.경 ○○대학병원 및 ○○○병원등에서 폐암(선암) 3기로 진단을 받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11.24.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망 김○○은 폐암으로 인하여 1999.12.24.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주물공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가사 주물공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이 6년 이상 근무한 ○○주물도 있는데 9개월간 근무한데 불과한 원고만을 사업장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⑴ 망 김○○의 각 사업장에서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주물(주물공장) : 생산라인에서 흙으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기계로 흙을 다질 때 상당한 정도의 흙가루를 마시면서 작업을 함, 원고 회사에 비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산업㈜(기계생산업체) : 생산된 제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샌드페이퍼로 입힌 기계를 작동하여 제품의 모서리를 깎는 작업을 함,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후에는 코가 시커멀 정도의 쇠가루가 묻어 있었음, 현재 연마시 사용한 절삭유와 세척유의 성분은 알 수 없음.
☞ 원고 회사(주물공장) : 조형부서 주조반에서 ○○주물에서 담당했던 작업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마스크는 평소에 착용하지 않았음, 원고회사의 조형부서에 대한 1995.10.27.의 분진농도측정결과는 2.02-3.17mg/㎥로서 허용농도(2mg/㎥)를 초과하고 있고, 1996.3.22.의 측정결과는 1.22-2.38mg/㎥로서 일부 허용농도를 초과하였다.
☞ ○○산업(마대자루 생산업체) : 마대를 짜는 기계 3대 옆에서 실이 떨어지면 연결하여 주고, 엉키면 풀어주는 작업을 주로 함, 마대의 주된 재료가 돌가루였기 때문에 마대자루가 만들어지는 동안 상당히 많은 먼지가 발생하였음.
⑵ 망 김○○의 폐암발병 및 발병원인
㈎ 망 김○○은 원고 회사 입사시 받은 건강진단에서 흉부방사선촬영결과를 비롯하여 모두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1998. 7.경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망 김○○의 폐암의 종류는 선암으로 담배와의 관련성은 낮고, 그 외 환경적, 유전적 요인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폐암은 암세포가 생겨 임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수년부터 10년이 걸릴 수 있고, 발견 이후 3기까지 진행하는 데는 개인차가 심하기는 하나 1-2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므로, 망 김○○의 발병시기는 원고 회사 입사 이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
㈏ 김○○은 담배를 태우지 않았고, 5남 4녀 중 3녀인데 형제들은 현재까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부모들도 폐암이 발병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 주물공장 근로자들의 폐암발생의 증가는 오래 전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주물공장의 분진에 포함된 유리규산과 주물작업중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흄 등이 발암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 중 유리규산을 폐암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주물공장의 유리규산농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용해작업 3.36%, 조형작업 6.35%, 형해체작업 4.59%, 마무리공정 14.69%로 조형작업과 마무리작업에서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망 김○○의 폐암의 종류가 선암인 점, 김○○이 약 7년 6개월 동안 주물공장 조형공정 주조반에서 근무하여 온 점, 망 김○○이 흡연도 하지 않고, 가족력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 김○○에게 발생한 폐암은 그가 근무하였던 주물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유리규산 분진, 포름알데히드, 각종 중금속 흄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다.
㈒ 한편, 현재까지 망 김○○이 ○○산업㈜나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물질중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판단
⑴ 이 사건 폐암의 종류,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이 폐암의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그 외에 망 김○○에게 폐암이 발병할만한 별다른 요인이 없는 점, 망 김○○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원고 회사 입사일로부터 3년 가량 경과한 후에 폐암의 진단을 받은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 김○○이 ○○주물에 이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원고가 이와 달리 주물공장에서의 근무와 폐암발병은 관련이 없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폐암은 전적으로 ○○주물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고,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와 이 사건 폐암발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와 이 사건 폐암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폐암발병에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주물을 제외하고 원고만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망 김○○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전체를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소정의 개별실적요율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