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료 택시기사를 퇴근시키려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료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동 차량의 부보사가 사망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공단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2002.12.26, 서울고법 2002나20430)
[요 지]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인바(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7917 판결,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재자의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이 사건 사고가 공제계약 약관상의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일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직접 전보하려는 피고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신하고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사 건 / 2002.12.26 선고, 서울고법 2002나20430 판결 구상금
* 원고(항소인) / ○○운송조합연합회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2.3.19. 선고 2001가합56770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서울 ○파○○01호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992.10.27.부터 1993.10.26.까지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택시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외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인 소외 박○○는 1993.2.16. 17:55경 위 사고택시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 근무자인 소외 김○○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낚시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서울방면에서 문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가 내려 미끄럽고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도로에서 제동장치를 과대하게 조작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넘어들어가 2차로로 진행중이던 소외 김○○ 운전의 캐피탈 승용차와 2차로에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소외 김○○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와 3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위 사고택시에 타고 있던 위 김○○으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공제계약의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위 김○○의 유족들에게 그 보험금으로 1993.3.19.까지 합계 111,075,000원을 지급한 다음, 상법 제5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김○○ 및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소외 강○○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김○○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에도 위 김○○의 유족들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김○○, 강○○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97나15806호, 대법원 98다4019호),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김○○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착오로 피고의 위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김○○ 유족들의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는 민법 제745조 제1항에 따라 위 유족들에게 위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인바(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7917 판결,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김○○의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은 이 사건 사고가 공제계약 약관상의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직접 전보하려는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신하고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손흥수,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