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2, 3, 갑제2호증의1 내지 12, 을제1, 2, 4호증, 을제7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1974. 9. 30. 사립학교인 학교법인 B의 C병원에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0. 6. 30.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직중이던 1988. 6. 16.경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 위로 기소되어 1988. 7.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병원의 직장징계위원회에 의해 본봉감봉 및 상여금 1회 중지처분을 받은 후 위 퇴직시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재직중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 2분의 1을 감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0. 7. 15. 퇴직수당으로 17,621,350원을, 퇴직연금으로 2000. 7. 25.부터 2000. 12. 23.까지는 매월 652,950원을, 2001. 1. 22.부터 2001. 5. 23.까지는 매월 667,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법령의 규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사립학교교직원(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의 퇴직시에 지급되는 장기급여의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규정에서의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을 구분함이 없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읽으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등 장기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면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이해한 위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당연퇴직 되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당연퇴직 되지만(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퇴직되게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요건으로 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2호에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법률이 1호 사유를 2호 사유와 함께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법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에 근거한 학교법인 B의 정관 제83조 제3항과 C병원의 인사규정 제37조(당연퇴직), 제11조(결격사유)에는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가사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는 임용권자가 위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계속 근무를 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2호증의1, 2, 3(정관 및 인사규정), 을제13호증(학교법인정관준칙)의 각 기재(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당연퇴직규정과 관련된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은 환송판결 이후에 비로소 제출되는 것으로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주로 법률적 판단만을 요하는 주장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의 정관과 C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중 없으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이므로, 위 인사규정에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가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과는 달리 위 당연퇴직사유가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의 정관은 그 법인의 사원이나 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이에 위반하는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등 참조) 가사 정관에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취업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그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관하여 위 인사규정과 다르게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위 형사처벌을 이유로 실제로 퇴직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실제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원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수당 17,621,350원과 원고가 구하는 2001. 5. 23.까지의 퇴직연금 7,257,550원(652,950원 × 6개월 + 667,970원 × 5개월)의 합계 24,878,900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24,878,900원과 그 중 퇴직수당 17,621,350원에 대하여는 2000. 7. 16.부터, 퇴직연금 7,257,550원에 대하여는 2001. 5. 24.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1. 8. 31.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신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