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에서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었는데, 원고 C은 같은 달 12. 사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해 6. 14. 해고되었다.
상여금에 관한 단체협약
K은 1997. 5. 1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1997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는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르기로 하였고(제57조, 제51조), 1997년 단체협약은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특별단체협약은 제외) 파산시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부칙 제1조, 제2조).
K은 1996년, 1997년에는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설날, 추석, 짝수 달 말일에 각 100%(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씩,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1997. 12.경부터 IMF 사태 등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여러 차례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1998년도에는 연4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1999. 2. 8.에는 위 각 단체협약을 통합 조정하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여 1999년에서 2000. 12. 31.까지는 매년 상여금의 600%를 삭감하여 200%(섣날, 추석에 각 100%)의 상여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특별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01. 3. 31. 이후 파산일까지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연월차 휴가와 관련한 단체협약
K과 노동조합은 1997년 단체협약 체결시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국내외 근무기간을 구분, 일할 계산하여 다음해 1/4분기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제44조 제5호), IMF 사태 이후 1997. 12. 5.자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8년 휴가비 전액을 반납하고 1997년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전액을 자사주 구입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1998. 2. 27.자 및 같은 해 6. 20.자 각 특별단체협약으로 전직원은 1998. 12. 31.까지 사용가능한 연월차를 모두 소진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월차 휴가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K과 노동조합은 1998. 7. 31.자 및 1999. 2. 8.자 각 특별단체협약으로 흑자 전환시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급률은 노사합의하여 결정하되 최저 100%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2000. 4. 22. 합의서로 성과급 100%를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지급하고 추가적인 지급률과 지급시기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협의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같은 날 비공개로 성과급을 2000년 4월, 10월, 12월에 각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충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약정에 따라 K은 원고들에게 2000. 4.경 성과급 100%를 지급하였는바, 성과급 액수는 별지 임금채권 내역표 중 성과급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해고 수당과 관련한 단체협약
1997년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제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해고 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24조 제3호), 원고들에 대한 3개월분 평균임금액은 별지 임금채권내역표의 해고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연월차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1997년도, 1998년도 연월차 수당의 포기에 관한 특별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목적상 한계를 넘어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연월차 휴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채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도 및 1998년도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단체협약은 IMF 관리체제에 따른 기업 도산이나 대량 해고를 피할 의도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연월차 수당 포기 합의가 단체협약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들의 1997년도 및 1998년도 연월차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은 1998년, 1999년의 각 1/4분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연월차 수당에 관한 각 특별단체협약은 연월차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또한 1997년도 연월차 수당채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1998년 1/4분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1. 1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K과 노동조합은 1999. 2. 8.자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률 연 80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1999년과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연 600%를 삭감한 연 200%로 정하였는데, 위 특별단체협약의 나머지 유효기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여후효에 따라 200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위 특별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의 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따라 2001년 2월과 4월의 상여금 각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K이 종전에 짝수 달 및 설날과 추석에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K과 노동조합이 1999. 2. 8.자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률에 관하여 '1999년과 2000년에는 상여금 지급률을 600% 삭감하여 연 200%를 지급하겠다'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K이 매년 새로운 임금협약으로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온 점, 1998년도에도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K과 노동조합이 1999. 2. 8.자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9년과 200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특별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노동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이후 2001.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별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중에는 1999년과 2000년에 적용되었던 상여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K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0. 4. 22.자 노사합의 및 보충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0년 10월 및 12월분 별지 임금채권내역 성과급란 기재 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7. 31.자 및 1999. 2 8.자 각 특별단체협약에서 '흑자전환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때 '흑자'란 경상이익을 의미하는데, K은 2000년도에 김포매립지 매각에 따른 장부상 특별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경상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 4. 22. 노사합의 및 보충협약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이 노동조합과 흑자전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2000. 4. 22. 노사합의 및 보충협약으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100%의 성과급을 지급한 이상, 조건불성취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00. 4. 22.의 성과급 지급 합의는 K이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노동조합 역시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성과급 지급 합의 사실만으로는 K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동조합은 1998. 7. 31.자 및 1999. 2. 8.자 각 특별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임금 동결, 상여금 600% 삭감, 인원조정 등에 합의하여 K의 고통을 분담해 온 점, K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흑자 전환시 최저 100%의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점, 실제로 김포매립지 매각으로 장부상이나마 특별이익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과급 합의 당시에 K 및 노동조합에게 파산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00. 4. 22.의 성과급 지급 합의는 파산법 제64조 제5호가 정하는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6월 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위 성과급은 원고들의 근로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유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해고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7년 단체협약에 따라, 사직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채권내역표의 해고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K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직원을 해고하면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부득이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해고일 뿐 정리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원고 C 제외)이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이상,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해고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에게는 2000년 10월과 12월의 성과급,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0년 10월과 12월의 성과급 및 해고 수당의 각 해당액인 별지 임금채권 내역표의 인 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2. 5. 10.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2. 8. 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는 K의 파산선고일인 2001. 5. 11.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정하는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채권 신고를 하여 부인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 직접 그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성과급, 해고수당 등은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고, 그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 채권 역시 파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김인겸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