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종래 중기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종래 지입회사가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2003.07.10, 서울고법 2002나67286)
[요 지]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사업의 공동운영을 위한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결국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ㆍ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3.7.10 선고, 서울고법 2002나67286 판결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김○○외 1명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2.10.11. 선고 2002가합418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5.1.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 김○○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인 충남○○나○○09호 굴삭기의 운전자이다.
소외 이○○는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장인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안전관리원으로서 1999.5.21. 21:00경 이 사건 사고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한성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피고 김○○이 충남 ○○나○○69호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로 폐아스콘 제거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굴삭기 좌우차선에서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 뒤에서 다른 차량들을 비켜가도록 유도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이 갑자기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하면서 위 이○○를 이 사건 굴삭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그로 하여금 뇌경색증(두개내 절제술), 우 대퇴부 개방성 골절, 폐좌상, 우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위 이○○에게 2002.9.10.까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금 197,794,250원(요양급여금 147,518,790원, 휴업급여금 28,335,500원, 상병연급 21,939,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피고들의 소외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김○○의 불법행위책임
피고 김○○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이 사건 굴삭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이 사건 굴삭기 좌우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고, 위 이○○가 이 사건 굴삭기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비켜가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합자회사 영재○○중기의 사용자책임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영재○○중기(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김○○과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이 사건 굴삭기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의 대행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관리료를 지급받기로 한 이른바 지입회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고 김○○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결국 피고 김○○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회사가 피고 김○○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회사가 피고 김○○과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굴삭기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게 한 것일 뿐, 피고 김○○의 사용자는 아니다.
기존의 중기관리법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1대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도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을 확보하여야만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이 가능하므로 개별건설기계대여사업자 는 주기장 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주기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관리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회사와 연명으로 신고함으로써 개별건설기계대여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며, 따라서 개별사업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건설기계관리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기계시설관리회사의 주기장사용에 따른 소정의 시설사용료만 납부하는 의무 외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대외적으로 공사수주 및 계약을 자신명의로 체결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건설기계시설관리회사와 분배하지 않아도 되었고, 건설기계시설관리회사는 건설기계의 운행에 관하여 전혀 개입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회사와 같은 건설기계관리회사는 개별중기대여사업자의 사용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탈퇴한 것이다.
이 사건 굴삭기는 1996.11.15. 피고 김○○이 자기소유명의로 등록을 하면서 건설계대여사업기준(주기장 등)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피고회사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김○○과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명신고 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사업장이 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것이고, 피고 김○○은 이 사건 굴삭기를 임의로 운영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그 영업수익과 조종사의 급료 등 소요비용은 피고 김○○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회사는 피고 김○○의 영업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 김○○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주기장 면적을 확보해 주는 등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만 부담하고 그 대가로 피고 김○○으로부터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금 45,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회사와 피고 김○○은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은 ‘(합) 영재○○중기, 성명 최○○’이고, 피고 김○○의 사업자등록증은 “(합)”자가 없는 ‘영재○○중기, 성명 김○○’으로, 피고회사와 피고 김○○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명칭이 상이하여 피고회사와 피고 김○○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도 향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 단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누어 규정됨으로써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로 하여금 그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되,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같은법시행령은 이러한 공동운영의 경우에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되, 각 구성원이 그 신고서에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1994.3.24. 건설부령 제550호로 전문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부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의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2항). 그러므로 사업의 공동운영을 위한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결국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ㆍ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 다3306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중기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건설기계등록원부), 을 제3호증(폐업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과 피고회사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회사가 피고 김○○에게 대여하는 시설은 사무실과 주기장이며(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은 1996.11.15.부터 1999.7.31.까지로 하고(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3조), 피고 김○○은 필요에 따라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4조), 피고 김○○은 피고회사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월정액의 시설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5조), 피고 김○○은 정부가 피고회사를 통하여 피고 김○○의 건설기계를 비상동원지정하였을 경우 반드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소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회사에 사전통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하여 타 회사로의 전출 또는 개별사업신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혹은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회사의 동의서 또는 계약해지서를 받아 제출하도록(위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제9조) 약정한 사실, 또한 피고 김○○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명을 피고회사 상호로 기재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상호를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영재○○중기”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도 피고회사의 주소와 동일하게 등록한 사실, 소외 재현사업 주식회사와의 중기임대차계약체결시에도 자신의 상호를 영재○○중기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는 피고 김○○과 위와 같은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대표자에 해당하고, 피고 김○○은 그 구성원으로서 신고서에 기명ㆍ날인하는 연명신고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김○○이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동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회사 상호로 기재한 점, 실제로도 피고회사와 관리계약(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김○○이 사업자등록시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피고회사는 관리계약(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상 연명신고자인 피고 김○○에 대하여 주소 등 변경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고발생 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혹은 개별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회사는 다수의 중기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관리계약(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받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은 이 사건 굴삭기대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피고회사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피고 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피고 김○○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가자 위 이○○에게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외 이○○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위 이○○의 일실수입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항과 같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2)항과 같이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58,026,705원이 된다.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ㆍ성별 : 남자
ㆍ생년월일 : 1970.8.25.
ㆍ사고일시 : 1999.5.21.
ㆍ사고당시 : 28세 8개월정도
ㆍ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ㆍ평균임금 : 금 53,627.73원
ㆍ직종 : 안전기사
ㆍ입사일자 : 1998.10.1.
ㆍ2001. 9.월경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 금 40,922원
ㆍ월가동일수 : 상용 근로자로서 정년인 만 55세까지는 월 30일로, 정년이후부터 60세까지는 월 22일로 봄이 상당함.
경력 및 직업
1998.10.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안전기사로 근무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998.10.1.부터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안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평균임금으로 매일 금 53,627.73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만55세까지는 매월 금1,608,832원(금 53,627.73원×30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년인 만55세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매월 금900,284원(금40,922원×22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 : 뇌경색증(두개내 절제술), 우 대퇴부 개방성 골절, 폐좌상, 우늑골 골절로 인한 영구적인 중증의 외상성기질적 뇌증후군
국가배상법시행령상 장해등급 :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제1급 5항(반신불수가 된 자), 제3급 2항(씹는 것 또는 언어기능이 전폐된 자)에 해당
맥브라이드표상 장해등급 : 테이블 14. 페이지 95, Head, Brain, Spinal Cord 항의 Ⅸ(Ⅷ)-B-4항의 4/5에 해당
가동능력상실율 : 100%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 : 사고일인 1999.5.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2.8.31. 현재까지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계 산
기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일인 1999.5.21.부터 2002.8.31.까지 39개월간
사고당시의 현가 : 금 53,627.73원 × 30일 × 100%(가동능력상실율) × 36.0676 = 금 58,026,705원
치료비
위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8.31.까지 소요된 치료비는 금 147,518,790원이다(원고는 위 금원 전액을 산재법에 의한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과살상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 산
일실수입 : 금 58,026,705원 × 60% = 금 34,816,023원
치료비 : 금 147,518,790원 × 60% = 금 88,511,274원
합계 : 금 34,816,023원 + 금 88,511,274원 = 금 123,327,297원
원고의 구상권 및 범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이○○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위 이○○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123,327,297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3,327,2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02.9.11.부터 이 사건 2002.9.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02.9.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창보(재판장), 장성관,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