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2나67804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별지 중 임시직 공무원이었던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청원경찰이었던 제1심 공동원고들에 관련된 마.항 등의 부분은 제외)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관계의 승계 및 근속에 대한 주장과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저 먼저, 자신들이 위 별지 최초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부 산하 에 임시직으로 입사한 후 피고 공사의 창립시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는바, 피고공사는 창립 당시 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거나 계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피고공사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전체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입사한 날 이후부터의 근속년수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공사의 설립 당시 등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모두 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공사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임시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또는 이 1973. 2. 28. 그들을 해임하고, 피고공사 사장이 같은 해 3. 1 다시 그들을 신규 채용함으로서, 원고들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던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1973. 2. 28.자로 일응 종료되고 새로이 피고공사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설정된 것이고, 또한 피고공사가 으로부터 종전의 방송사업을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 의 직제가 폐지되고 그곳에서 담당하던 방송사업을 피고공사가 이관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가 혹은 행정관청과 피고공사간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공사 설립의 근거되는 구 공사법에서도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에서의 근무에 따른 근로관계 혹은 고용관계가 피고공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 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재산과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법(1972. 12. 30. 법률 제2418호) 부칙 제7항에 '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자본금으로 국가가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항에 '공사 설립 당시의 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공사가 현물출자 받거나 승계하는 재산 및 권리, 의무는 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권리, 의무인데,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재산 및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작용이므로 그에 속하는 권리, 의무는 재산상 권리, 의무라고 할 것이고, 법 시행령(1973. 2. 16. 대통령령 제6504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법 부칙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되는 부동산과 동산의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평가기준일은 1973년 1월 2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공사가 법에 따라 정부의 현물출자와 사업특별회계로부터 승계받은 채권채무를 확정하고자 작성한 개시대차대조표상에도 임시직 공무원들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기재된 바 없이 현물출자된 재산과 재산상 채권,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법 부칙이나 그 시행령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나)

다음으로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하여 보면, 피고 공사에게 업무를 이관함에 있어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은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폐지된 직제(1973. 3. 9. 대통령령 제6536호)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의 현원 중 34인(부이사관 7, 서기관 12, 행정사무관 15)은 부의 정원에 불구하고 부의 현원으로 이체하되, 1973년 12월 31일까지 부의 정원에 흡수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73. 2. 28. 부 산하 에 근무하고 있던 정규직 공무원 중 일부는 위 경과조치에 따라 부로 전보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정규직 공무원들은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직권면직의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되거나 의원면직되었고, 피고 공사에 1973. 3. 1.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되었으며, 1973. 2. 28. 에 근무하고 있던 임시직 공무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 다음날인 1973. 3. 1. 피고 공사에 임시직으로 신규임용되었다.(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1호증의 1 내지 4 등 참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여 특정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와 달리 인적 조직에 신분상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방송이라는 같은 내용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승계되는 관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관되는 업무의 인적 조직에 있어서 공사의 직원과는 그 자격요건, 신분보장, 법률의 적용 등 신분상 관계에 있어 뚜렷이 상이하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달리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나, 다만,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공사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에 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피고공사에 승계되는 권리, 의무에 관련된 법 부칙에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피고 공사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의 설립과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직제폐지로 인하여 직권면직되었고, 당시 원고들과 같은 임시직 공무원들도 모두 해임되고 피고 공사에 새로이 임용절차를 거쳤으며,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제50조에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설하였고, 그 입법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는 경우에 특정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등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사에 이체함으로써 그 지급시기를 공사에서 퇴직시로 연기, 분산시켜 공무원연금기금을 보호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려는데 있는 것인바, 이 규정은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적인 입법이고 원고들의 면직 당시에 소급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거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 내지 계속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갑 제17호증의 3)의 취지는 따르지 아니한다}

나.

피고공사의 추가퇴직금 지급약속 또는 보수규정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으로,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공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공사는 2000. 11. 29. 제393차 정기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의 임시직 공무원 출신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들이 에서 근무한 기간을 피고공사에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00. 12. 1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에 의한 지급약속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약속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보수규정(즉 취업규칙)의 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기준은 피고공사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내지 지침일 뿐이어서 피고공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신청을 권유하였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공사의 호의적 조치에 불과할 뿐 이를 대외적 확정적 의사표시에 의한 지급약속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공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퇴직금지급조건을 결의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공사의 적법한 보수규정(즉 취업규칙)의 작성 혹은 개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피고공사의 보수규정은 현재 피고공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장래 근로계약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은 피고공사의 직원 중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미 퇴직하여 피고공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사람들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피고공사의 보수규정(즉 취업규칙)의 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피고공사에 의한 적법한 보수규정의 개정 혹은 변경이 있었거나 파고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지급조건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공사의 위와 같은 보수규정의 개정 혹은 변경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피고공사의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약속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피고공사가 원고들에게 위 지급약속에 따른 지급을 유보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는 2000. 2. 22.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피고 공사의 직원이었던 소외 , 이 피고 공사 설립 전 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2000. 2. 29.까지 위 소외인들에게 그들 주장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 그 기일 안에 퇴직금이 지급되어도 개별근로자의 퇴직금이 10,000,000원 이상이면 형사처벌받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위 소외인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2000. 11. 29. 제393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사항으로 공사창립 이전에 부 산하 에서 임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사 설립과 함께 공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공무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공사의 보수규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임시직공무원 출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였고, 2000. 12. 11.자로 피고 공사의 정책(정) 120-1321호로 공사 설립일 이전에 에 임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 등의 금품 수령 없이 공사로 이관된 직원은 위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퇴직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임시직 공무원 경력자 퇴직금 청구'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공사의 전, 현직 직원들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후 피고 공사에서 공사에 이관되었다가 환원된 직원의 경우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호 판결이 선고되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1. 3. 5. 위 사항과 같은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20001. 3. 24.자로 원고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임시직 공무원 근무기관의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위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공사의 이사회결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피고 공사가 위 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은 피고 공사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관할노동사무소장이 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공사로 이관된 직원들에 대하여 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겠다고 통보하자 그와 같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공사가 마련한 위 기준과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에서 근무하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관할노동사무소장도 그 통보 내용을 철회하자, 피고 공사도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 사건 소에서 그러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공사의 위 지급기준과 통보 내용은 원고들과 같은 임시직 공무원들이 추가 퇴직금을 지급신청하면, 그 요건을 심사하고 추가퇴직금 지급의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인 산정절차와 지급결정을 거쳐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라 할 것이고, 위 지급약속이 보수규정의 개정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 그와 같은 제안마저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퇴직금지급기준이 피고공사의 보수규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피고공사 설립 전의 근무 경력자 중 에서 임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만 피고공사 설립 전의 근무경력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공사가 원고들의 에서의 근무에 따른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기존의 근로관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산정되는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또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흥준 김우찬

각주1) 원고별 청구금액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