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11. 선고 2002노7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2. 19.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2001. 3. 31.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1. 6. 12.자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2, 10항 모두 사실의 시기집중 파업과 총파업의 의미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항 및 제10항에 있어 C단체(이하 C이라 한다)이 전개한 2000. 5. 총파업과 2001. 5. 총파업은 그 의미에 있어서 소위 산업적 정치파업이 아니라 매년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C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날로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총연합단체인 C은 집회나 기자회견을 동원하여 그 시기 전체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림으로써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불과하고 이러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개별사업장에서의 파업이 불법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파업이라거나 그와 같이 시기를 집중하여 파업을 하자는 것이 불법파업을 선동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및 제10항과 같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투쟁일정 및 세부행동지침을 정하고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하여 전체노동자의 요구 조건을 주장하는 것을 불법 총파업을 선동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적 정치파업과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이유 불비의 위법

1)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제4항 및 제10의 가, 나항의 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및 제10의 가, 나항의 총파업이 산업적 정치파업이 아니라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불과하여 위 시기의 개별 단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C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파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모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사후적으로도 불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의 지속을 지시하거나 선동함으로써 그 결과를 용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1 원심 판시 제2의 가항(D노조 파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전체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결의(전체조합원 중 77.3%의 찬성)에 의하여 파업이 진행되었을 뿐 범국민대책위나 C의 지시에 따라 파업이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장하거나, 파업출정식에 참석하여 한 연설도 E·F조합 통합의 부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의 표현이고,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위로한 것에 불과하며, E·F조합 통합문제는 필연적으로 조합원들의 신분변동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사항이므로 이 문제를 단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노동조합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노동3권의 보장 취지를 몰각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2 원심 판시 제2의 나항(G노조 파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파업당시 사용자측은 단체협약상의 일방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신청만을 하였던 것인데 위 일방중재조항은 과거 3공화국시절 어용 노조들에 의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이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행동권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적당히 교섭을 회피하다가 단체협약상의 중재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의 내용으로 일방 중재신청조항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번 단체협약에 일방 중재 조항이 규정되면 영원히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방중재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중재제도와 그 취지나 성격이 전혀 다른 점 등으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바로 이 사건 파업자체가 불법으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증인 H은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이든 사후든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연설을 한 뒤 곧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속 단위노조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연설하는 것은 총연합단체의 위원장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파업을 선동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3 원심 판시 제2의 다항(I노조 산하 8개 병원지부의 파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증인 J은 I노조 산하 각 병원지부는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지부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 또는 C에서 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0. 5. 30. K병원 총파업 전야제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격려사를 한 것은 L지부가 총파업 전야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C 위원장으로서 개별사업장을 방문하여 파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L지부의 파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불법파업을 선동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는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어서 직권중재제도를 거칠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위헌적인 제도라 할 것이고, 4 원심 판시 제4항(M 노동조합의 파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증인 N은 M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파업에 돌입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민영화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력조정,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주요한 부분에 중대한 변환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이것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사전이나 사후에 N 등 노동조합 간부 등과 불법파업의 돌입여부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위 파업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5 원심 판시 제10의 가항(B 조종사 파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증인 P은 O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파업의 돌입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C과 상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업현장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어 위 파업을 선동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6 원심 판시 제10의 나항(I노조 L 지부의 파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증인 Q은 L 지부는 파업과정에서 2층 로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중심으로 농성을 진행하였으나, 2층을 통하여 출입하는 비조합원이나 환자들을 통제하지 않았고, 2층에 있는 병원 부서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병실 등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서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파업기간 중에도 응급진료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만 외래진료업무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울에는 수많은 다른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L노조의 파업으로 공중의 일상생활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형식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해 쟁의행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채 내려진 이 사건 직권중재회부결정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향후 법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누구도 위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파업현장에서 한 격려사는 C 위원장으로서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로서 일상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지 불법파업을 선동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파업에 대하여 단위 사업장의 노조위원장 등과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불법파업을 공모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파업을 단위사업장의 노조위원장 등과 공모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직접적인 실행의 분담을 요하는 경우와 그러한 분담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서는 그 중 어느 경우인가를 알 수 있게 설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의 이유에 설시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사실의 적시는 주문의 양형이 도출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므로 사실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구비하여야만 할 것이며, 따라서 공범자 각 개인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도의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해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제2항과 제10항에서 각 파업에 관한 사실을 설시하면서 단지 피고인이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 등과 "공모공동하여" 그 설시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공동정범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라는 기재부분을 빼놓고는 마치 피고인 한 사람이 그 설시 범행을 한 경우와 같게 기재하고 있어 공범자 전부가 실행의 분담을 하고 있는 공동정범의 경우에 관한 이유 설시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범죄사실 제2항과 제10항의 서두에서 설시한 부분은 공모에 대한 사실 기재로 보기 어려워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1, 3, 5의 가, 나, 다, 라, 6, 7, 8, 9항의 각 집회 및 시위의 결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하여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공모자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고, 따라서 단순 공모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범죄에로 향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공동실행의 의사, 즉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단순한 타인의 범행의 인식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1 원심 판시 제1항,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증거와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실제의 행위자들과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한 사실 및 최소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폭력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용인하고 동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일부 시위참가자들의 우발적인 행동 내지 주최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참가자들의 조직적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시점부터 또는 소급하여 해당집회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2 원심 판시 제5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C 인천본부로 되어 있고, 주최자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나 그 주최자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행진당시 신고된 차선을 위반하여 행진한 것은 맞으나 이는 경찰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3 원심 판시 제5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정문으로 가는 길을 겹겹이 막고 있었고, 50여미터 떨어진 건너편 정문에서는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과 경찰 병력이 대치중이었던 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R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공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과 충돌을 하여 경찰관이 다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4 원심 판시 제5의 다, 라, 6, 7, 8, 9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위 각 시위 현장에서는 다른 일로 인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행위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고 동조한 사실이 없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우발적 행동 또는 조직적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또는 소급하여 해당집회가 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해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을 설시하면서 단지 피고인이 당해 집회에서 연행되어 처벌받은 사람들과 "공모공동하여" 그 설시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공동정범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라는 기재부분을 빼놓고는 마치 피고인 한 사람이 그 설시 범행을 한 경우와 같게 기재하고 있어 공범자 전부가 실행의 분담을 하고 있는 공동정범의 경우에 관한 이유 설시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다)

공소권 남용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S 신부가 중재에 나서 T 당시 청와대 U, V 당시 W수석으로부터 '피고인의 잔여 형기 이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후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여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반성문 제출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6. 12. O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것을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당해 사건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가지고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교섭미진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노조측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주장을 하여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교섭미진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노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노노법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폭력집회 및 불법파업으로 이미 처벌받은 단위 노조 간부, 집회 시위 참가자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도피행적 및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제2, 10항의 모두 사실의 시기집중 파업과 총파업의 의미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항 및 제10항에 있어 C이 전개한 2000. 5. 총파업과 2001. 5. 총파업은 그 의미에 있어서 매년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C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날로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 파업일 뿐이고, 각 쟁의행위에의 돌입여부는 각 사업장의 단위 노동조합에 의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기에 맞추어 발생한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는 각 쟁의행위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파업이 위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한 파업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파업이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판시 제2항 및 제10항의 모두 사실을 설시함에 있어 이를 불법 총파업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제5쪽 제20행의 '5월 총파업을 선동함으로써 같은 해 5. 31.경부터 C 산하 전국 130여개 사업장 노조로 하여금 불법총파업에 돌입하게 하였는바'라는 부분과 원심 판시 제10항의 제23쪽 제4행의 '같은 해 5. 31. 예정된 파업투쟁에 대하여 총력투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음에도 실제 내용은 이른바 총파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및 제24쪽 제8행의 '총파업을 선동하고' 부분은 아래의 범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이를 각 삭제하기로 한다) 원심도 2000. 5. 및 2001. 5.에 발생한 모든 파업이 모두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그 이하에 설시된 파업도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 설시된 파업은 그 절차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파업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그 파업에 가공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잘못은 해당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함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이유 불비의 위법

(가)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제4항 및 제10의 가, 나항의 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E·F조합 등의 통합,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주장(원심 판시 제2의 가, 4사실) 피고인은 E·F조합 등의 통합 및 정부의 Z 민영화 방침 등은 소속 조합원들의 신분변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고용조건이나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직권중재제도 관련 주장(원심 판시 제2의 다, 10의 나 사실) 피고인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 위헌적인 제도이고,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원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할 필요성이 일반사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중재회부 후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 당사자 쌍방에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일종의 냉각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격화된 당사자의 대립을 완화시킴으로써 중재에 따른 분쟁타결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15일이지만 그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불합리하게 장기라고 할 수 없고,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과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경유할 수 있는 등 대상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이익이나 권리의 확보에 비하여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현저히 크다는 이익교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노노법의 강제중재제도나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각 파업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3)

일방중재신청 관련 주장(원심 판시 제2의 나 사실) 피고인은 X호텔의 경우 과거 어용노조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일방중재신청 조항이 들어가면서 회사측에서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면서도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실상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중재제도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노법 제62조는 제2호에서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와 제3호인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대등하게 규정하고 이를 "중재의 개시 사유"로 들고 있으며, 이어 동 법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재조항의 위치나 그 효력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 제62조의 제2호와 제3호를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고, 결국 단체협약에 규정된 위 일방중재신청 조항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제4항 및 제10의 나항의 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Y 노조위원장, M 노조위원장, G 노조위원장, I 노조위원장, I노조 L지부장 등이 원심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제4항 및 제10의 나항와 같이 각 판시의 파업행위를 주도한 사실, 한편 위 각 파업 중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의 AA 등의 통합문제 및 원심 판시 제4항의 Z의 민영화 문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AA 통합반대나 Z의 민영화 반대의 명분으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Y 노조위원장 등은 2000. 5. 31.부터 같은 해 6. 2.까지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약 1,500명 가량의 Y 노조원들과 약 500명 가량의 D 노조원들이 전국 192개 단위 F조합과 AA, 10대 도지회 등 사업장을 이탈하여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으로써 위 단위 F조합과 AA의 업무를 방해하고, M 노조위원장 등은 2000. 12. 18.부터 2000. 12. 22.까지 M 노조원 7,000여명이 AB성당에 모여 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Z의 통신서비스 제공업무 등을 방해하고, 원심 판시 제2의 나항의 G 노조위원장 등은 2000. 6. 8.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9. 00: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날 22:35경 프레스센타 설치가 예정된 본관 2층 AC 대연회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침 명목으로 철야 농성을 하고, 같은 달 17. 퇴근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노조 사무실로 데려가 파업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며, 같은 달 26.과 28.에는 AD 총무팀장을 폭행하는 등 위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2의 다항의 C 산하 I노조 노조위원장 및 제10의 나항의 C 산하 I노조 L지부 노조위원장 등은 위 사업장들이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직권중재에 회부되었음으로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I노조는 2000. 5. 31.부터 2000. 7. 5.경까지 L 등 8개 I노조 지부들이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병원의 치료업무를 방해하고, L지부는 2001. 6.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K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조합 F조합 등 통합문제나 Z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파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과 병원 등의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된 이후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및 X호텔의 일방중재조항이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어 위 호텔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 각 파업현장에서 투쟁사나 격려사 등을 하여 왔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범의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각 파업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단위 사업장의 조합원들 스스로의 결정 하에 이루어지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파업이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격려사, 투쟁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파업을 선동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공모 내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고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만 밝히면 되므로,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해당 파업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그 설시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공동정범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라는 기재부분을 빼놓고는 마치 피고인 한 사람이 그 설시 범행을 한 경우와 같게 기재하고 있어 공범자 전부가 실행의 분담을 하고 있는 공동정범의 경우에 관한 이유 설시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례(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위 인용 대법원판례의 사안과 본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인용 대법원판

되므로,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해당 파업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그 설시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공동정범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라는 기재부분을 빼놓고는 마치 피고인 한 사람이 그 설시 범행을 한 경우와 같게 기재하고 있어 공범자 전부가 실행의 분담을 하고 있는 공동정범의 경우에 관한 이유 설시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례(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위 인용 대법원판례의 사안과 본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인용 대법원판례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직접적인 실행의 분담을 요하는 경우와 그러한 분담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공모공동정범)가 있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서는 둘 중 어느 경우인가를 알 수 있게 설시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당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원심이 잘못하여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 '공동하여'라고만 기재한 채 피고인 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전부 행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어 '공모공동정범'이 아닌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동정범'의 설시에도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들은 모두 '공모공동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어 위 범행들이 공모공동정범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분담을 설시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이외의 다른 파업참가자들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파업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시하고 있는 이상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한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5)

원심 판시 제10의 가항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정부 정치적 요구사항, 권리분쟁으로서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 경영진의 인사권에 관한 요구사항 등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등과 무관한 쟁의목적을 주장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E 위원장 AF, O노조 위원장 AG, 부위원장 AH, 사무국장 P, 교육차장 AI 등과 공모공동하여 - AE 산하 O노조는 2001년도 단체협상을 함에 있어 유효기간 2년인 '단체협약'은 2000년도에 체결한 관계로 '임금' 관련 협상만 하여야 함에도, 임금 이외에 C의 정치적 요구사항 및 단체협약 사항 등을 요구하는 노조측에 대하여 회사측이 임금부분을 중심으로 교섭하자고 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측이 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조정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 - C이 예정한 총파업 개시일인 6. 12. 새벽 AE 부위원장 AJ 등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측과 막바지 교섭을 하면서 임금부분이 본건 임금협상에서 유일하게 교섭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당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등 임금부분을 포기하고,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분쟁"의 문제이거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인「운항규정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와「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회사측이 교섭에 응할 수 없도록 유도하여 교섭가능한 임금협상만 논의하자는 사측의 답변을 듣고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 2001. 6. 12. 06:30을 기하여 O노조는 파업돌입을 선언하고, 같은 날 06:40 위 노조 조합원 AK으로 하여금 서울발 부산행 국내선 운항을 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18:00까지 위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항공기 총 826편의 운항을 거부하게 하여 회사측에 3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아닌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분쟁의 문제인 운항규정심의위원회 운영문제, 경영권에 관한 문제인 외국인조종사 고용제한 문제 등 노동쟁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여 위력으로 위 B의 항공운항 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원심 증인 P은 O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파업의 돌입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C과 상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업현장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어 위 파업을 선동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2001. 5. 31. 총력투쟁이 시기 집중 동시파업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파업 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하여 그 파업이 전부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려면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합원 간부들과 파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전공모를 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불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의 지속을 지시하거나 선동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O 노조조합원들이 그 파업을 결행함에 있어 그 일정을 C이 지정한 날짜에 맞추어 들어가는 이른바 시기 집중 동시파업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는 순전히 그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나 선동 또는 사전 모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업 이전은 물론 파업이 계속중인 시점에도 파업현장을 방문한 사실조차도 없어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과 사이에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도 이 사건 불법파업을 공모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1, 3, 5의 가, 나, 다, 라, 6, 7, 8, 9항의 각 집회 및 시위의 결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3, 5의 다, 라, 7, 8, 9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주최하거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하는 집회에서 대회사나 투쟁사를 하고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등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옥외집회신고서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그 보다 많은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시위현장에서도 원심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시위에 끝까지 참석하였다가 기자회견을 열어 금일 집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면서 경찰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원심 판시 제5의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전날인 2000. 2. 19. AL 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AM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집회가 예상되어 당일 집회가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된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원심 판시와 같은 집회를 주최하고, 이어 당일 16:55경 학생 50여명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선두에 서서 100여 미터까지 전방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행진대열에서 이탈하기도 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5의 라항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시위와 같이 AL 재탈환투쟁 등으로 당일 집회가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14:30경부터 교내 내 도서관 등 건물주변에서 50여명의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었고 그러한 점을 피고인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일 집회가 종료된 18:10경까지 현장에 머물다 그 무렵 집행부 간부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진 후 차량을 이용하여 시위현장인 AN대후문을 빠져 나온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 판시 제7항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청장으로부터 AO빌딩까지의 행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에도 C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AO까지 행진한다고 결정하고, 피고인이 집회현장에서 선두로 나서 경찰저지선을 밀어 붙이면서 AO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요구하고 직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8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경찰청 앞에서 연좌 항의 시위를 할 것을 모의하는 한편, AP광장에서 있은 FJ대회에서 '간부들은 차질없이 파업을 결의해 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나가자'라고 경찰과의 대치 및 충돌을 선동하고, 원심 판시 제9항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중심의 시위대 300여명이 여경과 근무복 차림의 경찰관으로 형성된 경찰저지선을 몸으로 밀치면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에 있어 현장에서 같이 동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원심 판시 제3, 제5의 다, 라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는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그 중 일부는 이를 휘두르거나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는 등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등이 손괴되었으며 그 일대의 차량소통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위 도중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 진압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쇠파이프 등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한 자로서 투쟁사 등을 행하고 거리 행진을 통하여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 참가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이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 천명이 되는 시위자들이 수 시간 이상 도심 한복판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차로에 앉아 농성을 하거나 신고된 차로를 이탈하여 행진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시위진압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위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쇠파이프 등을 휴대한 일부 시위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다른 시위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3, 5의 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의 점, 원심 판시 제 5의 라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원심 판시 제 7, 8, 9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 5의 다, 6, 9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집단적인 폭행,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한다는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 제3, 5의 다, 라, 7, 8, 9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죄책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시위에 관하여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에 폭력을 사전 또는 사후 공모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고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만 밝히면 되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시하고 있는 이상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한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0. 4. 29. 14:00경 AP 광장에서 C 소속 노조원 등 11,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AQ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노동절은 더 많은 투쟁을 하기 위한 기폭제다. 현 정권은 경제를 식민지 경제로 전락시켰고 가진 자는 힘있고 가난한 자는 핍박받고 있다. 현 정권도 가진 자들에게 착취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힘들어하고 있다.

5. 31.부터 모든 노동자들이 총파업할 것이다. 현 정권은 고용안정과 노동자들의 주 5일 근무제, 노동시간 40시간 단축의 절박함을 알고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해 달라.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힘과 단결된 모습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대회사를 하는 등 위 집회를 마친 다음, -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을 비롯한 C 지도부는 노동문제연구가 AR, AS대생 AT·AU, AV대생 AW·AX, AY대생 AZ, BA대생 BB, 전 BC 위원장 BD 등 시위대의 선두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AB성당을 향하여 행진하던 중 - 을지로입구로타리에 이르러 시위대는 행진로를 이탈하여 왕복 8차로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광교로타리를 지나 종각로타리쪽으로 이동하고, 대학생 등으로 조직된 사수대 500여명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소지한 채 종각로타리에서 안국로타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진출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대비경력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뜨려 투척하고, - 같은 날 16:50경 학생 및 일부 BE 노조원 등 선봉대 500여명이 경찰을 밀어붙여 BF은행 앞까지 경찰이 후퇴하는 사이에 차로가 확보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선두에 서서 시위대와 함께 전 차로를 이용하여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시위대는 종로1~3가에 걸쳐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하고 쇠파이프, 보도블록 등으로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종로2가로타리 임시횡단보도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여 "더 이상 집행부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니 동 장소에서 18:00까지 마무리 집회를 하고 지방 상경 노조원들을 우선 해산시키겠다"고 말하는 등의 과정에서 -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BG기동대 소속 의경 BH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BH에게 전치 2주의 좌상완부좌상을 입게 하는 등 3명의 경찰관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원심이 인정한 증거와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실제의 행위자들과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한 사실 및 최소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폭력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용인하고 동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일부 시위참가자들의 우발적인 행동 내지 주최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참가자들의 조직적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시점부터 또는 소급하여 해당집회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00. 4. 29. AP 광장에서 AQ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대회사를 하는 등으로 집회를 마치고 15:30경 피고인 등이 선두에 서서 종묘공원 방면으로 행진을 한 사실, 그런데 16:30경 을지로 입구로타리에 이르러 시위대가 행진로를 이탈하여 왕복 8차로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광교로타리를 지나 종각로타리로 이동하고, 대학생 등으로 조직된 사수대 500여명이 쇠파이프, 각목 등을 소지한 채 종각로타리에서 안국로타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같은 날 16:50경 학생 및 일부 BE 노조원 선봉대 500여명이 경찰을 밀어 붙여 BF은행 앞까지 경찰이 후퇴하는 사이에 차로가 확보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선두에 서서 시위대와 함께 전 차로를 이용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하고 이어 시위대가 종로 1-3가에 걸쳐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종로 2가로타리 임시횡단보도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여 "더 이상 집행부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니 동 장소에서 18:00경까지 마무리 집회를 하고 지방 상경 노조원들을 우선 해산시키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포함한 집행부는 모두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더구나 그 폭력이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이 집회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을 모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이전에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에 사전에 폭력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BH은 피고인이 위 집회의 해산을 선언한 이후인 당일 18:30:에서 19:00 사이에, 다른 피해자인 BI은 18:00에서 19:00 사이에 각 보신각 부근에서 시위대와 대치 중 종로1가 로터리 방면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인 BJ도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이에 부상을 입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피고인이 위 시위대들과 돌 등을 사용한 시위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으나(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일 16:50경 학생 등 선봉대 500여명이 경찰을 밀어 BF은행 앞까지 경찰이 후퇴하는 사이에 차로가 확보되자 이를 이용하여 선두에 서서 시위대와 함께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등으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시위진압을 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고, 시위대와 함께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행진하였으며, 당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참석자들 상당수가 각목과,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무장하고, 그중 일부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는 등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 종로 일대의 차량 통행이 방해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제5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주최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3항에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지와 신고한 장소 등 범위를 일탈한 것이 경찰과의 협조에 의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K당 대표 BL 등 4인은 2001. 1. 11. AL의 일방적 인력감축과 해외매각방침 철회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노동자 생존권 쟁취, 구조조정분쇄,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AM를 결성하고 C 등 25개 단체가 이에 참가한 사실, 이 사건 집회는 C 인천본부가 AL 해외매각반대 및 고용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1. 2. 10.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참가 예정단체로는 C 인천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 이외에도 R 조합원 300여명과 AM 3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그리고 당시 집회에는 BM C 인천본부장, BN AM 공동대표, BO BK당 인천시지부장, 피고인 등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BP 매각협상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정상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투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는 투쟁사를 한 후 BM 등과 함께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가두행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플래카드에는 'AL 해외매각 반대 및 고용생존권 사수'란 글씨 밑에 주최자로 A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C 인천본부는 당시 집회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나무관을 시위도구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시위현장에서 BQ그룹 BR 회장의 나무관을 지참하고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이 이를 저지한 사실, 이에 시위대들이 흥분하여 부평역 앞 로타리를 지나면서 전 차선을 점거하고 행진을 하게 되어 경찰이 신고된 2개 차선으로 행진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결국 원심 판시 제5의 가와 같이 전 차선으로 계속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경위, AM 및 C 인천본부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집회를 직접 자기의 명의로 신고한 주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속하고 있는 AM 또는 C 산하 기관인 C 인천본부의 간부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및 시위참가자들이 고의로 나무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과 대치하고 이로 인하여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어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제5의 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AL주식회사가 2001. 2. 16. 정리해고자 1,750명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자 피고인은 그 농성현장을 방문하여 "C에 정리해고 분쇄 지휘부를 설치하여 강력히 투쟁하겠다"라고 연설하는 등 위 불법파업을 선동하던 중 - 2001. 2. 19. 15:00경 인천 부평구 BS, AL주식회사 부평공장 정문에 회사측이 법정관리인 BT 명의로「외부인 출입금지」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외부인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공장 외곽을 경비중인 상태에서 - 위 공장 내에서 파업농성 중이던 위 회사 노조위원장 BU 등 노조원들이 위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볼트를 던지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정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폭력시위가 진행 중일 때, - 피고인은 위 공장 정문 건너편 도로상에서 C 노조원, 학생 등 50여명과 함께 위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R 지원투쟁 연설을 하면서 시위대를 지휘하고, 대치하고 있던 경찰대열을 뚫기 위하여 경찰들이 소지한 방패를 붙잡아 흔들고 경찰을 밀고 당기는 등의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등 - 다중의 위력을 보여 서울경찰청 BV기동대 소속 일경 BW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BW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수부다발성좌창 등을 입게 하는 등 경찰관 8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정문으로 가는 길을 겹겹이 막고 있었고, 50여미터 떨어진 건너편 정문에서는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과 경찰 병력이 대치중이었던 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R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공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과 충돌을 하여 경찰관이 다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2. 19. 15:35경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AL 공장 정문 건너편 도로상에서 C 노조원 등 50여 명과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경찰과 대치하면서 17:16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R 지원투쟁연설을 한 사실 및 피해자 BW 등의 경찰관들이 시위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 BW 등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같이 있던 위 50여명의 조합원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여러 곳에서 시위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고 피해자들이 그 중 어느 곳에서 어떤 경위로 부상을 입었는지가 전혀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5)

원심 판시 제6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2001. 3. 31. 15:30~16:40경 서울 BX공원에서 C, BY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BZ 준비위원회, 약칭 BZ(준)」명의로 노동자 등 1만여명을 동원하여「CA 민중대회(약칭 CA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김대중정권 3년만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줄줄이 내 몰리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들이 뭉쳐 김대중정권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개회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 피고인을 비롯한 C 지도부는 플래카드를 들고 BK당 FY지구당 위원장 CB, 전 CC 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장 CD, CE 사무국장 CF, I노조 조직부장 CG, CH대생 CI·CJ, CK대생 CL, 직업불상 CM 등 시위대의 선두에 위치하여 AB성당을 향하여 종로를 따라 행진하던 중 광교로타리까지 가두행진을 한 후, - 같은 날 17:30경부터 위 시위대들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여경으로 형성된 폴리스라인 및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정부종합청사·청와대·미국대사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19:0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종각 등 시내 10여곳에 수백명씩 분산되어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에 대하여 돌, 깨진 보도블록 등을 던지고 각목 등을 휘두르는 등 -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불법시위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CN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좌상을 입게 하는 등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시위 현장에서는 다른 일로 인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행위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고 동조한 사실이 없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우발적 행동 또는 조직적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또는 소급하여 해당집회가 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물론 그 직후를 통하여 그 집회가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될 것으로 예견되거나, 또는 처음부터 집회가 폭력적인 것으로 변질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견하면서도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집회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발생한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17:30경 이전인 탑골공원 부근에서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시위로 변질될 것을 의욕하면서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공소권 남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S 신부가 중재에 나서 T 당시 청와대 U, V 당시 W수석으로부터 '피고인의 잔여 형기 이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후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여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반성문 제출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T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S 신부가 중재에 나서 T 당시 청와대 U, V 당시 W수석으로부터 '피고인의 잔여 형기 이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후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여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반성문 제출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T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의 요지 2001. 3. 15.~16.경 C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31.경「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 이에 일부 언론에서 "C이 '총파업'에서 한발 물러서 '총력투쟁' 방침을 정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의 청신호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같은 해 3. 19.경 C은 "5. 31. 총력투쟁 내용은 구조조정과 임단협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연맹과 노조는 시기를 집중해서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5. 31. C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계속해 온 투쟁과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 같은 해 5. 31. 예정된 파업투쟁에 대하여「총력투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음에도 실제 내용은 이른바「총파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 같은 해 4. 중순경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산하 노조의 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초 5. 31. 예정하였던 총력투쟁을 6. 12.로 연기하고, - 같은 해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은 "C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 5일 근무제 도입, 임단협요구 실현, 공공의료 쟁취,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통과 등을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오는 6. 12.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번 총력투쟁에는 BE·AE·CO·CP·CQ을 중심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 뿐 아니라, CS노조 소속 언론 노동자들의 신문개혁을 위한 13일 4시간 파업, CR 교사들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 택시기사들의 차량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결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C은 6. 1.과 2.에는 국회 앞과 노사정위원회, 서울역 등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6. 4.부터 11.까지 노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것입니다. 5월말 현재 조정신청을 낸 곳은 200여 곳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 같은 해 6. 8.경 C은「6월 총력투쟁 일정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 같은 해 6. 11.경 C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은 "6. 12.부터 임단협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 이번 총력투쟁은 12일 BE·AE·CP 소속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CS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제작거부와 I노조의 파업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임단협 교섭 개시일이 이른 노조를 중심으로 벌이는 6. 12.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이어, 교섭속도가 느린 노조를 중심으로 2차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는 등「총력투쟁」의 이름으로「총파업」을 선동함으로써 - 같은 해 6. 12.경부터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O 등 항공사노조, L 등 병원노조를 투쟁의 주력으로 하여 C 산하 전국 120여개 노조로 하여금 불법총파업에 돌입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E 위원장 AF, O노조 위원장 AG, 부위원장 AH, 사무국장 P, 교육차장 AI 등과 공모공동하여 - AE 산하 O노조는 2001년도 단체협상을 함에 있어 유효기간 2년인 '단체협약'은 2000년도에 체결한 관계로 '임금' 관련 협상만 하여야 함에도, 임금 이외에 C의 정치적 요구사항 및 단체협약 사항 등을 요구하는 노조측에 대하여 회사측이 임금부분을 중심으로 교섭하자고 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측이 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조정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 - C이 예정한 총파업 개시일인 6. 12. 새벽 AE 부위원장 AJ 등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측과 막바지 교섭을 하면서 임금부분이 본건 임금협상에서 유일하게 교섭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당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등 임금부분을 포기하고,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분쟁"의 문제이거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인「운항규정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와「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회사측이 교섭에 응할 수 없도록 유도하여 교섭가능한 임금협상만 논의하자는 사측의 답변을 듣고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 2001. 6. 12. 06:30을 기하여 O노조는 파업돌입을 선언하고, 같은 날 06:40 위 노조 조합원 AK으로 하여금 서울발 부산행 국내선 운항을 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18:00까지 위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항공기 총 826편의 운항을 거부하게 하여 회사측에 3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계속된 단체교섭에 불구하고 노사간 이견으로 안건자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본래 안건인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교섭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즉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파업은커녕 조정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조정신청으로 볼 수 없어 조정신청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파업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본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O노조가 2001. 3. 24. 교섭권을 AE에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시도하다가 회사측이 공항 이전에 따른 비상운영체제임을 이유로 교섭연기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5. 11. 중앙노동위 특별조정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노사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1개월간 자주적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받았고, 위 권고에 따라 회사측과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안건자체도 정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시 같은 달 25. 2차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6. 8. "본 조정신청 사건은 노조법상 '쟁의상태'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신청 사건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받은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조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작용이고(노노법 제49조), 위와 같은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조정전치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파악하게 되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결정하여 조정종결결정을 하거나 조정신청서를 반려하게 되어 조정은 성립할 수 없고 결국 당사자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등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O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노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노노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O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는 순전히 O 노조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나 선동 또는 사전 모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업 이전은 물론 파업이 계속중인 시점에도 파업현장을 방문한 사실조차도 없어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과 사이에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도 이 사건 불법파업을 공모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 판시 제1죄, 제5의 나죄, 제6죄, 제10의 가죄에 대한 부분이 이유 있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기에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