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누112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E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 틀어 원고 E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A, B, C, D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서 생긴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1의 1,2, 을1의 1,2, 을2의 1 내지 5, 을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원고 A), 부위원장(원고 E), 사무장(원고 C), 조직부장(원고 D), 여성부위원장(원고 E)이었는데 2000. 6. 9.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파업기간 중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무단결근, 폭행 및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00. 7. 19.(원고 D, E)과 같은 해 8. 8.(원고 A, B, C)에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구제신청은 2001. 3. 14. 기각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G 및 H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8. 2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파업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은 폭행 및 기물파손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참가인의 태도와 원고들 중 원고 D, E의 파업가담 정도, 노조에서의 지위, 형사재판결과, 위 원고들의 실제 해고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특히 원고 D, E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18조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동의 없이 노조 간부들인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원고 D, E에 대해서는 다른 원고들과 달리 단 1회의 소명기회만을 부여하여 형평성을 잃은 징계절차인바, 이 점에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3)

결국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정당한 쟁의행위를 혐오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에 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

단체협약】

제18조(조합임원인사) 회사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회사의 제규정에 의하되 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이 징계위원회에서 변론 진술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0조(금지사항)

1.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6.

회사의 승인 없이 서클조직, 시위, 인쇄물유포,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

8.

근무시간 중 무단 근무지 이탈행위 및 근무 종료 후 무단히 회사 내에서 배회하는 행위

10.

회사의 시설에 임의로 각종 유인물 또는 안내문 등을 게시하는 행위

12.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2조(근무금지) 직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업무를 금지시킬 수 있다.

3.

근무방해,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업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결근)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결근 당일 오전 중에 그 사유를 통지(전화 등)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단,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제69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금지사항을 행한 자

2.

회사의 제규정 및 제규칙을 위반한 자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7.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문란, 폭행, 협박 등으로 회사 내 미풍양속을 해친 자

8.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케 한 자

12.

직권남용, 집단난동 행위를 한 자

13.

불법집회, 시위, 유인물 배포 또는 서클조직 등의 활동을 한 자

14.

결근(무단),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15.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또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면직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71조(절차) 포상 및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기타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제76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제70조 제5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무단결근으로 월 합산 7일, 연 합산 20일 이상인 경우

4.

기타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할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