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7. 18. 선고 2002누131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징계처분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