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른 방법에 의해 실현되어 목적이 달성된 경우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기초를 상실해 구속력을 잃게 된다 ( 2003.10.02, 서울고법 2002누13637 )
[요 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목적이 달성된 경우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명령 후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고 그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둘러싼 법적분쟁도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D운수 사건
(서울고법 2003.10.2 선고, 2002누13637)
* 사 건 / 2003.10.2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2누136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D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율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 피고보조참가인 / 김○택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2.7.30 선고, 2001구46392 판결
* 변론종결 / 2003.7.10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0.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469호 및 부노140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1, 2, 갑2의 1, 2, 갑4의 1, 갑5, 을1, 2,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일컫는다)은 2000.4.21 원고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1년만인 2001.4.20 원고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과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종결 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노조탈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서 취해진 불이익처분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7.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01.4.20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0.25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1년의 단기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2000.4.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어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2001.4.21자로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고의 위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통지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1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2.8.13 참가인, 성○윤, 백○현(이하 ‘참가인 등 3인’이라고 일컫는다)과 사이에, ① 참가인 등 3인은 2002.8.13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② 원고는 참가인 등 3인에게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2,000,000원은 같은 해 8.14까지, 8,000,000원은 같은 해 9.12까지, 나머지 8,000,000원은 같은 해 10.11까지 각 지급하고, ③ 참가인 등 3인은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기간 중 갑으로부터 수령할 급여, 퇴직금 기타 일체의 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고, 성○윤은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0605호 사건에 관하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하지 않겠으며,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⑤ 참가인 등 3인이 원고를 상대로 수사기관, 관계행정기관에 제기한 일체의 민원, 고소, 고발을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참가인 등 3인은 2002.8.30까지 위 합의에서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판 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명령 후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고 그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둘러싼 법적분쟁도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근로자인 참가인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 2002.8.13에 이르러 사용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일자로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고 그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무의미하게 되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