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묵시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03.10.10, 서울고법 2002누15145 )
[요 지]
참가인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점, 원고가 2001.8.3 위 백○달을 신임 관리소장으로 내정하고 2001.8.7 참가인에게 인수인계 준비를 지시한 점, 이에 참가인이 2001.8월 말까지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므로 그때까지 위 백○달을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2001.8.30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됨에 즈음하여 관리소장을 참가인에서 위 백○달로 교체하기로 하고 참가인을 인수인계시인 2001.8월 말까지만 잠정적으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일 뿐 묵시적으로 참가인을 고용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D주택관리 사건
(서울고법 2003.10.10 선고, 2002누15145)
* 사 건 / 2003.10.10 선고, 서울고법 제4특별부 2002누151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D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 이○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김영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2.8.29 선고, 2002구합13819 판결
* 변론종결 / 2003.8.2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83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8.9.1 주택관리업자인 D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D주택’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D주택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인 인천 연수1차장기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8.1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를 맡게 된 원고가 2001.8.30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관리소장직을 잃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가 자기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1개월 동안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하였다가 갑자기 고용승계를 부인하고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1.5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승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3.28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D주택으로부터 원고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변경 전후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인이 아파트 관리권한 및 참가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또한 위 김○인은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참가인이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1개월 동안 근무함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인 바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재, 백○달, 당심 증인 이○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아파트는 D주택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D주택의 대표이사였던 김○인은 장○실과의 분쟁으로 2001.5.11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원고는 위 김○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1.6.7 설립되었다.
D주택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은 2001.7.31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D주택과의 관리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거쳐 2001.7.23 원고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고, 2001.8.6 계약기간을 2001.8.1부터 2년으로 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김○인은 2001.8.3 백○달을 면접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내정하였다.
위 김○인은 2001.8.7 참가인에게 재무제표의 정리와 재고자산의 인수인계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던 바, 참가인은 경리여직원의 하기휴가기간이 끝나야 되니 2001.8월 말까지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였다.
위 김○인은 2001.8.9 위 백○달에게 2001.8.31 인수인계시까지는 대기하여 달라고 하여 위 백○달의 동의를 받았다.
위 김○인은 2001.8.11 참가인을 제외한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다음 2001.8월말까지도 별도 합격 통보없이 대기상태로 두었다.
위 김○인은 2001.8.30 참가인에 대하여 신임 관리소장 백○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고하였다.
위 김○인은 D주택과의 경영권 분쟁이나 그 이후의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의 과정에서 관리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말을 한 바 있으나, 당연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가인은 아파트 환기시설을 교체하면서 교체한 폐기물을 그대로 아파트 내에 방치한 일, 기관실, 전기실 직원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여 아파트 전기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 등으로 위 아파트 주민들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와 멱살잡이를 하여 형사고소한다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자신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 이후 늦게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곤 하였다.
판 단
원고는 D주택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김○인이 D주택의 전 대표이사였다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고 하여 D주택의 근로자였던 참가인이 당연히 원고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 증인 이○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점, 원고가 2001.8.3 위 백○달을 신임 관리소장으로 내정하고 2001.8.7 참가인에게 인수인계 준비를 지시한 점, 이에 참가인이 2001.8월 말까지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므로 그때까지 위 백○달을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2001.8.30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됨에 즈음하여 관리소장을 참가인에서 위 백○달로 교체하기로 하고 참가인을 인수인계시인 2001.8월 말까지만 잠정적으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일 뿐 묵시적으로 참가인을 고용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국상종, 한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